• 최종편집 2023-12-05(수)

규정 위반 폐기물배출사업장 최근 5년간 26,067곳 배출사업장 점검실적은 30% 밑돌아

“폐기물배출사업장 관리사각지대 방치, 점검 실적 및 효과 제고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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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10.2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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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 (1).jpg
임이자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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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적으로 폐기물 배출규정을 위반하는 사업장이 늘어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환경청 등 점검기관의점검 실적이 규정보다 매우 낮아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실이 19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 배출규정 위반 등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26,067개소였다.

 

  연도별로 20183,265개소, 20194,123개소, 20205,261개소, 20215,497개소, 20225,417개소가 적발되어 지난 5년간 65% 증가했으며, 올해 8월까지도 2,504개소가 적발되었다.

 

<폐기물배출사업장 규정위반 적발 현황>

구분

‘18

(A)

‘19

‘20

‘21

‘22

(B)

‘23.8

총계

증감율

(B-A/A)*100

위반

사업장 (개소)

3,265

4,123

5,261

5,497

5,417

2,504

26,067

66 %

 

 

위반 사업장에 대한 조치내역은 과태료 처분’ 14,054, ‘영업정지’ 2,058,사용중지’ 79, ‘개선명령 등 기타 처분’ 6,585, ‘고발’ 5,222건이었는데 영업정지나 사용중지 처분의 경우 대부분 과징금 부과로 갈음되고 있다. 지난5년간 1,098개 사업장에 과징금만 2271700만원이 부과되었다.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부과된 과징금 현황>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8

총계

과징금

406천만원

442천만원

329천만원

401천만원

399천만원

293천만원

2271천만원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환경청이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점검하는데, 규정상 정해진 점검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련 규정에는 점검 횟수도 명시돼있는데 예를 들어 연간 200t 이상 폐기물을배출하는 사업장의 경우 우수·일반·중점 등 3개 관리등급에 따라 해마다 2~4차례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전국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규정상 지도점검 횟수 대비 실제점검 횟수의 비율은 최근 5년간 30% 수준으로, 전국 사업장의 1/3 가량만 점검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규정상 지도점검 횟수 대비 실제 점검 횟수>

구분

(단위: 개소)

2018

2019

2020

2021

2022

점검 대상사업장

131,079

134,035

131,707

139,212

142,186

규정상

지도점검 횟수(A)

146,753

170,234

148,321

162,827

160,500

실제 점검횟수(B)

50,887

54,047

48,419

50,393

52,908

점검비율

(B/A*100)

34.7%

31.7%

32.6%

30.9%

33%

 

 

자치단체별로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6개 지자체가 규정으로 정해진 점검 횟수를 채우지 못했다. 11개 지자체의 점검비율은 전체 평균 3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종시 12.5%, 이어 제주 18.1%, 경북 19.1%, 광주 22.3%, 충남 24.9% 순으로 점검실적이 낮았다.

 

 

<폐기물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자체·환경청 점검 실적>

구분

‘18

‘19

‘20

‘21

‘22

평균

울산

183.20%

148.70%

90.70%

94.10%

102.30%

123.8%

부산

96.10%

83.20%

70.30%

76.60%

82.10%

81.7%

서울

58.10%

75.30%

66.10%

63.90%

62.90%

65.3%

대전

73.00%

76.20%

18.20%

37.80%

44.80%

50.0%

인천

50.80%

45.00%

45.80%

40.60%

43.50%

45.1%

대구

43.40%

43.30%

38.60%

34.40%

37.40%

39.4%

경기

24.70%

31.60%

30.20%

30.00%

32.20%

29.7%

전남

28.40%

21.60%

30.90%

35.10%

32.60%

29.7%

충북

27.90%

30.40%

25.10%

32.00%

27.70%

28.6%

전북

33.10%

33.40%

27.50%

19.70%

28.60%

28.5%

강원

29.20%

31.30%

26.00%

17.80%

21.90%

25.2%

경남

35.10%

16.00%

32.70%

20.30%

21.70%

25.2%

충남

25.30%

24.10%

25.30%

22.50%

27.30%

24.9%

광주

27.50%

25.50%

17.60%

18.30%

22.40%

22.3%

경북

20.50%

19.30%

18.50%

18.40%

18.70%

19.1%

제주

15.70%

14.60%

20.20%

18.80%

21.00%

18.1%

세종

19.50%

20.60%

3.70%

10.50%

8.30%

12.5%

 

실제점검 횟수/규정상 점검 횟수*100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그동안 폐기물배출사업장이 관리사각지대에 방치되어있었다"면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점검 실적 및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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