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법 개정에 이어 배 · 보상 기준 · 절차까지 법률로 확립
2 일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 ( 경북 경산시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이 과거사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구체적인 배 · 보상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 「 진실 · 화해를 위한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 ( 이하 ' 과거사 보상법 ') 을 대표발의했다 .
지난 1 월 29 일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과거사 진실규명 피해에 대한 배 · 보상 근거가 처음으로 법에 명문화됐다 . 하지만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절차는 별도 법률로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 후속 입법이 과제로 남아 있었다 .
이번 ' 과거사 보상법 ' 은 그 후속 입법으로 , 국무총리 소속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 하여 피해 유형별 보상금 산정 기준 및 신청 절차 , 보상금에 대한 조세 면제 등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했다 . 아울러 법 시행 전 이미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도 시행일로부터 2 년 이내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 이미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도 보상 대상에 포함했다 .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과거사 피해자와 유족이 소송 부담 없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조 의원은 " 기본법 개정으로 배 · 보상의 근거가 마련됐지만 ,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없어 피해자와 유족이 보상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다 " 고 말하며 “ 제정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박사리 , 코발트광산 사건 등 과거사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