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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6.04.0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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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31_에너지취약계층 지원법의 필요성 정책 토론회 단체사진.jpg
국회미래연구원이 3월 31일, 국회의원회관  박지혜·김용태 국회의원 공동 정책토론회(기후위기 심화에 따른 에너지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정책)를 주관했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3월 31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박지혜·김용태 국회의원 공동 정책토론회를 주관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기후위기 심화에 따른 에너지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정책의 제도적 전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인사말에서 김기식 원장은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한국에서 에너지빈곤 문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회문제이고, 특히 노인에게 훨씬 위협적인 문제”라며, “고령가구와 저소득가구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현금 지원을 넘어 주거환경과 에너지효율 개선 등을 포함한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채정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 다중적 기후위험 진단과 에너지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법제화 방향’ 발제에서, 초고령사회에서 에너지빈곤은 소득뿐 아니라 주거환경, 에너지효율 등 다양한 요인이 결합된 구조적 문제임을 밝히고, 단일 소득 기준이 아닌 다기준 기반의 대상자 식별체계와 주택 효율 개선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현행 제도는 실제로 난방을 포기하는 ‘비자발적 과소소비’ 계층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에너지 지원을 시혜가 아닌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방향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쟁점’ 발제에서, 에너지취약계층 지원 법률안은 기존 에너지복지사업을 넘어 지원대상과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협의체 및 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정책의 체계적 운영기반을 마련했으며, 에너지취약계층의 개념을 소득뿐 아니라 주거 여건, 신체적·사회적 취약성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확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에너지취약계층의 선정 기준과 지원 범위, 에너지공급자·전담기관 간 역할 분담, 위원회 기능 등에서 여전히 제도적 쟁점이 존재한다”며, “법 시행 과정에서 보다 명확한 기준 정립과 전달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발제 이후 진상현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에서는 배보람 녹색전화연구소 팀장, 이유현 아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홍성준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 이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장이 참여해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의 제도적 개선 방향과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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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 에너지취약계층 보호 위한 제도적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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