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결과물의 투명성 · 신뢰성 확보 위한 제도적 공백 해소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 ( 포항 남 · 울릉 ) 은 12 일 , 생성형 인공지능 (AI)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해 만들어진 결과물에 대한 표시를 훼손 및 위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인공지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결과물에 대해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그러나 해당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조 · 변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어 ,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결과물이 사람의 직접 창작물이나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유통될 수 있는 규제 공백이 지적돼 왔다 .
따라서 ,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결과물에 대한 표시를 훼손 · 위조 · 변조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 이를 위반할 경우 3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 이를 통해 인공지능 결과물의 출처와 생성 방식을 명확히 하고 ,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
이상휘 의원은 “ 생성형 AI 기술이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결과물의 출처를 명확히 하는 것은 사회적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 라며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 ” 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