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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6.04.1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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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6호, 통권 제294호) 발간 

 

★(붙임) 260414 일본의 양도담보 및 소유권유보 관련 입법례 1면.png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4월 14일 ‘일본의 양도담보 및 소유권유보 관련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6호(통권 제294호)를 발간했다.


일본은 2025년 6월 6일 「양도담보계약 및 소유권유보계약에 관한 법률」과 「양도담보계약과 소유권유보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 정비법」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동산 및 채권 등을 담보로 하기 위해 활용된 양도담보와 동산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소유권유보의 법률관계가 명시적 규정 없이 판례의 법리에 의존해 왔던 한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점유개정 후순위원칙, 사적 실행 등을 도입함으로써 담보관리와 가치 평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2020년 개정을 통해 담보권설정자의 범위를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2021년 이후 제도 이용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2024년부터는 이용률이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했다. 이에 동산·채권 담보제도의 활성화를 모색하는 데 있어, 일본의 양도담보법은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일본의 양도담보법제는 우리나라와 달리 동산담보권이나 채권담보권과 같은 물권을 신설하지 않고, ‘양도담보계약’을 중심으로 규율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동산의 인도를 공시방법으로 인정한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제도적 차이는 담보목적물 범위를 지명채권에 한정하지 않고 양도 가능한 다른 채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며, 복수의 양도담보권 간 우열 관계에 있어 점유개정의 후순위 효력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아울러 양도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귀속청산과 처분청산의 사적 실행을 인정하고, 소유권유보계약의 대항요건을 규정하는 한편 양도담보계약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한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금전채무의 채권자가 양도담보를 활용하는 이유는 자금 회수의 확실성과 비용 절감에 있다. 우리나라는 등기제도와 법원 경매를 중심으로 담보법제가 구축돼 자금 회수의 안정성은 높지만, 회수절차가 비교적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반면 일본은 등기제도와 함께 실무에서 활용되어 온 점유개정을 후순위이기는 하나 공시방법으로 인정하고 있고, 정당한 이유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사적 실행을 통한 담보 실행을 허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담보법제 개선에서는 실거래를 반영한 통합된 양도담보법제의 설계와 신속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검토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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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양도담보 및 소유권유보 관련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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