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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두현 의원, 국민의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위 위원장 선임
    윤두현 국회의원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30일 국민의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활동이 종료된 미디어정책조정특위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원장을 먼저 임명하고 활동 기한은 1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세부 위원 구성은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에 출범하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는 과거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역할을 보완하여, ▲미디어 모니터링 ▲미디어 분야 정책개발 ▲미디어 현안 대응 등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해나가게 된다.   윤두현 의원은 당내에서 주목하는 언론 전문가로, 당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위원장이자 포털TF 공동위원장으로서 가짜뉴스, 편파보도에 관한 대응을 도맡아 해온 능력을 인정받아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윤두현 의원은 "내년 4월 제22대 총선을 앞둔 중차대한 시기에 국민과 정치를 연결하는 미디어와 언론에 대한 정책 수립과 현안 대응은 필수"라며, "미디어와 언론이 안정된 경제적 기반 위에서 건전한 여론형성을 위한 공론의 장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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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2
  • 김순견 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총선 출마 선언
     ‘포항지역상생특별위원회’을 출범하여 지역갈등 해소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모멘트로. 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제 22대 총선 포항 남ᐧ울릉 지역구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제 22대 총선 포항 남ᐧ울릉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   김순견 전부지사는 23일 오전 포항시청 프레스룸에서 출마회견을 열고 ‘50만 인구 회복이 포항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진단하고 이철우 경북도지사께서 민선7기 경북도정 방향에서 제시하신 경북-대구 통합 및 ‘포항-영천-영덕-청송을 통합하는 뉴시티(메가시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순견 전부지사는 인근지역 국회의원과 단체장을 이른 시간 내 만나서, 포항-영천-영덕-청송의 행정통합을 포항시장과 함께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전부지사는 현재 철강공단, 포항시, 시민과의 반목과 갈등이 수년째 지속하고 있는 현실이 포항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국회의원, 지역 원로 등과 함께 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는 ‘가칭)포항지역상생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서,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모멘텀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 전부지사는 ‘포항-영천-영덕-청송 통합은 일종의 시대적 요구’ 라며, 이를 통해 “1천만 관광 시대를 앞당기고, 환동해 핵심경제거점을 인근 시‐군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부지사는 눈에 띄는 공약으로 ‘노인인구 폭증에 따른 포항지역 동서남북에 파크골프장 4곳, 20만평 조성 공약’ 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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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5
  • 규정 위반 폐기물배출사업장 최근 5년간 26,067곳 배출사업장 점검실적은 30% 밑돌아
    임이자 국회의원        전국적으로 폐기물 배출규정을 위반하는 사업장이 늘어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환경청 등 점검기관의점검 실적이 규정보다 매우 낮아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실이 19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 배출규정 위반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26,067개소였다.     연도별로 2018년 3,265개소, 2019년 4,123개소, 2020년 5,261개소, 2021년 5,497개소, 2022년 5,417개소가 적발되어 지난 5년간 65% 증가했으며, 올해 8월까지도 2,504개소가 적발되었다.   <폐기물배출사업장 규정위반 적발 현황> 구분 ‘18년 (A) ‘19년 ‘20년 ‘21년 ‘22년 (B) ‘23.8 총계 증감율 (B-A/A)*100 위반 사업장 (개소) 3,265 4,123 5,261 5,497 5,417 2,504 26,067 66 %     위반 사업장에 대한 조치내역은 ‘과태료 처분’ 14,054건, ‘영업정지’ 2,058건,‘사용중지’ 79건, ‘개선명령 등 기타 처분’ 6,585건, ‘고발’ 5,222건이었는데 영업정지나 사용중지 처분의 경우 대부분 과징금 부과로 갈음되고 있다. 지난5년간 1,098개 사업장에 과징금만 227억 1700만원이 부과되었다.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부과된 과징금 현황>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8 총계 과징금 40억6천만원 44억2천만원 32억9천만원 40억1천만원 39억9천만원 29억3천만원 227억1천만원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환경청이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점검하는데, 규정상 정해진 점검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련 규정에는 점검 횟수도 명시돼있는데 예를 들어 연간 200t 이상 폐기물을배출하는 사업장의 경우 우수·일반·중점 등 3개 관리등급에 따라 해마다 2~4차례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전국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규정상 지도점검 횟수 대비 실제점검 횟수의 비율은 최근 5년간 30% 수준으로, 전국 사업장의 1/3 가량만 점검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규정상 지도점검 횟수 대비 실제 점검 횟수> 구분 (단위: 개소)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점검 대상사업장 131,079 134,035 131,707 139,212 142,186 규정상 지도점검 횟수(A) 146,753 170,234 148,321 162,827 160,500 실제 점검횟수(B) 50,887 54,047 48,419 50,393 52,908 점검비율 (B/A*100) 34.7% 31.7% 32.6% 30.9% 33%     자치단체별로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6개 지자체가 규정으로 정해진 점검 횟수를 채우지 못했다. 11개 지자체의 점검비율은 전체 평균 3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종시 12.5%, 이어 제주 18.1%, 경북 19.1%, 광주 22.3%, 충남 24.9% 순으로 점검실적이 낮았다.     <폐기물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자체·환경청 점검 실적> 구분 ‘18 ‘19 ‘20 ‘21 ‘22 평균 울산 183.20% 148.70% 90.70% 94.10% 102.30% 123.8% 부산 96.10% 83.20% 70.30% 76.60% 82.10% 81.7% 서울 58.10% 75.30% 66.10% 63.90% 62.90% 65.3% 대전 73.00% 76.20% 18.20% 37.80% 44.80% 50.0% 인천 50.80% 45.00% 45.80% 40.60% 43.50% 45.1% 대구 43.40% 43.30% 38.60% 34.40% 37.40% 39.4% 경기 24.70% 31.60% 30.20% 30.00% 32.20% 29.7% 전남 28.40% 21.60% 30.90% 35.10% 32.60% 29.7% 충북 27.90% 30.40% 25.10% 32.00% 27.70% 28.6% 전북 33.10% 33.40% 27.50% 19.70% 28.60% 28.5% 강원 29.20% 31.30% 26.00% 17.80% 21.90% 25.2% 경남 35.10% 16.00% 32.70% 20.30% 21.70% 25.2% 충남 25.30% 24.10% 25.30% 22.50% 27.30% 24.9% 광주 27.50% 25.50% 17.60% 18.30% 22.40% 22.3% 경북 20.50% 19.30% 18.50% 18.40% 18.70% 19.1% 제주 15.70% 14.60% 20.20% 18.80% 21.00% 18.1% 세종 19.50% 20.60% 3.70% 10.50% 8.30% 12.5%   ※ 실제점검 횟수/규정상 점검 횟수*100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그동안 폐기물배출사업장이 관리사각지대에 방치되어있었다"면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점검 실적 및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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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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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두현 의원, 국민의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위 위원장 선임
    윤두현 국회의원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30일 국민의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활동이 종료된 미디어정책조정특위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원장을 먼저 임명하고 활동 기한은 1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세부 위원 구성은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에 출범하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는 과거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역할을 보완하여, ▲미디어 모니터링 ▲미디어 분야 정책개발 ▲미디어 현안 대응 등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해나가게 된다.   윤두현 의원은 당내에서 주목하는 언론 전문가로, 당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위원장이자 포털TF 공동위원장으로서 가짜뉴스, 편파보도에 관한 대응을 도맡아 해온 능력을 인정받아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윤두현 의원은 "내년 4월 제22대 총선을 앞둔 중차대한 시기에 국민과 정치를 연결하는 미디어와 언론에 대한 정책 수립과 현안 대응은 필수"라며, "미디어와 언론이 안정된 경제적 기반 위에서 건전한 여론형성을 위한 공론의 장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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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견 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총선 출마 선언
     ‘포항지역상생특별위원회’을 출범하여 지역갈등 해소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모멘트로. 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제 22대 총선 포항 남ᐧ울릉 지역구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제 22대 총선 포항 남ᐧ울릉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   김순견 전부지사는 23일 오전 포항시청 프레스룸에서 출마회견을 열고 ‘50만 인구 회복이 포항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진단하고 이철우 경북도지사께서 민선7기 경북도정 방향에서 제시하신 경북-대구 통합 및 ‘포항-영천-영덕-청송을 통합하는 뉴시티(메가시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순견 전부지사는 인근지역 국회의원과 단체장을 이른 시간 내 만나서, 포항-영천-영덕-청송의 행정통합을 포항시장과 함께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전부지사는 현재 철강공단, 포항시, 시민과의 반목과 갈등이 수년째 지속하고 있는 현실이 포항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국회의원, 지역 원로 등과 함께 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는 ‘가칭)포항지역상생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서,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모멘텀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 전부지사는 ‘포항-영천-영덕-청송 통합은 일종의 시대적 요구’ 라며, 이를 통해 “1천만 관광 시대를 앞당기고, 환동해 핵심경제거점을 인근 시‐군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부지사는 눈에 띄는 공약으로 ‘노인인구 폭증에 따른 포항지역 동서남북에 파크골프장 4곳, 20만평 조성 공약’ 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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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정 위반 폐기물배출사업장 최근 5년간 26,067곳 배출사업장 점검실적은 30% 밑돌아
    임이자 국회의원        전국적으로 폐기물 배출규정을 위반하는 사업장이 늘어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환경청 등 점검기관의점검 실적이 규정보다 매우 낮아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실이 19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 배출규정 위반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26,067개소였다.     연도별로 2018년 3,265개소, 2019년 4,123개소, 2020년 5,261개소, 2021년 5,497개소, 2022년 5,417개소가 적발되어 지난 5년간 65% 증가했으며, 올해 8월까지도 2,504개소가 적발되었다.   <폐기물배출사업장 규정위반 적발 현황> 구분 ‘18년 (A) ‘19년 ‘20년 ‘21년 ‘22년 (B) ‘23.8 총계 증감율 (B-A/A)*100 위반 사업장 (개소) 3,265 4,123 5,261 5,497 5,417 2,504 26,067 66 %     위반 사업장에 대한 조치내역은 ‘과태료 처분’ 14,054건, ‘영업정지’ 2,058건,‘사용중지’ 79건, ‘개선명령 등 기타 처분’ 6,585건, ‘고발’ 5,222건이었는데 영업정지나 사용중지 처분의 경우 대부분 과징금 부과로 갈음되고 있다. 지난5년간 1,098개 사업장에 과징금만 227억 1700만원이 부과되었다.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부과된 과징금 현황>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8 총계 과징금 40억6천만원 44억2천만원 32억9천만원 40억1천만원 39억9천만원 29억3천만원 227억1천만원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환경청이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점검하는데, 규정상 정해진 점검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련 규정에는 점검 횟수도 명시돼있는데 예를 들어 연간 200t 이상 폐기물을배출하는 사업장의 경우 우수·일반·중점 등 3개 관리등급에 따라 해마다 2~4차례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전국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규정상 지도점검 횟수 대비 실제점검 횟수의 비율은 최근 5년간 30% 수준으로, 전국 사업장의 1/3 가량만 점검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규정상 지도점검 횟수 대비 실제 점검 횟수> 구분 (단위: 개소)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점검 대상사업장 131,079 134,035 131,707 139,212 142,186 규정상 지도점검 횟수(A) 146,753 170,234 148,321 162,827 160,500 실제 점검횟수(B) 50,887 54,047 48,419 50,393 52,908 점검비율 (B/A*100) 34.7% 31.7% 32.6% 30.9% 33%     자치단체별로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6개 지자체가 규정으로 정해진 점검 횟수를 채우지 못했다. 11개 지자체의 점검비율은 전체 평균 3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종시 12.5%, 이어 제주 18.1%, 경북 19.1%, 광주 22.3%, 충남 24.9% 순으로 점검실적이 낮았다.     <폐기물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자체·환경청 점검 실적> 구분 ‘18 ‘19 ‘20 ‘21 ‘22 평균 울산 183.20% 148.70% 90.70% 94.10% 102.30% 123.8% 부산 96.10% 83.20% 70.30% 76.60% 82.10% 81.7% 서울 58.10% 75.30% 66.10% 63.90% 62.90% 65.3% 대전 73.00% 76.20% 18.20% 37.80% 44.80% 50.0% 인천 50.80% 45.00% 45.80% 40.60% 43.50% 45.1% 대구 43.40% 43.30% 38.60% 34.40% 37.40% 39.4% 경기 24.70% 31.60% 30.20% 30.00% 32.20% 29.7% 전남 28.40% 21.60% 30.90% 35.10% 32.60% 29.7% 충북 27.90% 30.40% 25.10% 32.00% 27.70% 28.6% 전북 33.10% 33.40% 27.50% 19.70% 28.60% 28.5% 강원 29.20% 31.30% 26.00% 17.80% 21.90% 25.2% 경남 35.10% 16.00% 32.70% 20.30% 21.70% 25.2% 충남 25.30% 24.10% 25.30% 22.50% 27.30% 24.9% 광주 27.50% 25.50% 17.60% 18.30% 22.40% 22.3% 경북 20.50% 19.30% 18.50% 18.40% 18.70% 19.1% 제주 15.70% 14.60% 20.20% 18.80% 21.00% 18.1% 세종 19.50% 20.60% 3.70% 10.50% 8.30% 12.5%   ※ 실제점검 횟수/규정상 점검 횟수*100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그동안 폐기물배출사업장이 관리사각지대에 방치되어있었다"면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점검 실적 및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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