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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광역자치단체, 4대 핵심과제와 5대 실천과제 분석
■ 2023년도 광역자치단체, 4대 핵심과제와 5대 실천과제 분석<3> <지방과 중앙의 소통, 연방 독일 상원(Bundesrat)과 주지사협회(MPK)>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과제인 확실하고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방향도 제시했다. 진정한 지방시대는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지방정부가 주도해야 하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과감한 정책 혁신 경쟁을 펼쳐 지방주도의 ‘국가 대개혁’으로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2023년도 4대 핵심과제와 5대 실천과제를 발표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지방파트너로서 지방시대를 실현할 중심축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경북도가 지방시대를 주도할 2023년 업무보고가 개최되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사진)의 도정철학인 ‘지방시대’를 전 직원들과 함께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신규공무원까지 참석범위를 넓혔다 올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선정한 4대 핵심과제는 ❶지방시대 실현-중앙지방협력회의 실효성 제고 ❷지속 가능 지방정부 5대 실천과제 ❸지방외교법 제정 ❹지방주도 국가 대개혁 등이다. ◆ ❶지방시대 실현-중앙지방협력회의 실효성 제고 독일 주지사협회(MPK) 각州 상호간 이해관계 조정, 중앙(연방)에 관철 중앙지방협력회의는 2021년 1월 12일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86조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중앙행정기관장, 17개 시도지사, 지방 4대 협의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대표회장 등이 모여 지방자치 균형발전 관련 중요 국가정책을 논의하는 회의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1, 2차가 진행됐으며 3차 회의는 오는 2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 주재 아래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의 대표, 중앙부처의 장이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수평적 국정운영 플랫폼으로 '제2 국무회의' 성격을 가진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이 같은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실질적인 효력을 갖도록 하고 ,이를 위해 지방지원단을 설치·운영해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지역혁신을 통해 국가혁신을 실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중앙지방협력회의 의장은 대통령이며 공동부의장은 국무총리 및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구성된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023년 올해 중앙협력회의 운영 기조를 지방 주도로 국가적 현안을 의제화하고 향후 출범하게 될 지방시대위원회와 보완적 관계를 통한 지방시대 실현에 초점을 둘 방침이다. 또 지역혁신이 국가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역혁신을 실현해 가게 된다. 올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상정 주요 의제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고용노동청, 지방환경청 등 특별행정 기관을 시도로 일괄 이관 △지방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 자치경찰제 전면 개편 △지역산업 재구축 방안(지역 주도 신산업 육성 및 지역혁신생태계 구축) △경제위기 대응 및 지방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치안/안전 행정 국가-지방 간 사무 배분 조정 방안 △지방 청년 및 주민의 사회적 이동성 제고 방안 △국가전략으로서의 지방외교 추진 방안(지방외교법 제정) △교육자치 합리화 방안 등으로 설정하고 있다. 참고로 연방국 독일에도 우리나라의 중앙지방협력회의에 해당하는 주지사협의회(Ministerpräsidentenkonferenz: MPK)가 있다. 독일연방공화국 16개 州의 주지사들이 州와 관련된 주요 주제들을 논의하고 공통의 입장을 내세워 중앙(연방)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구 중의 하나다. MPK는 각州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이렇게 조정된 이해관계를 중앙에 관철시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협의회로 지방분권 및 자치분권이 제대로 정착한 나라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독일 주지사협의회는 연방정부 의사규칙 제31조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의하면 중요한 경제문제, 사회문제 그리고 재정문제를 토론하고 중앙과 주에서 통일적인 정책을 조율하기 위해 연방수상(Bundeskanzler)과 회의를 갖는다고 되어 있다. 독일 주지사협의회는 1년에 4번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협의회의 처음은 의장직을 맡은 주에서 열리고 이후 1년에 세 번은 연방의 수도인 베를린에서 회의를 갖는다. 연방에 대한 견해를 대표하기 위해서는 1년 두 번에 걸쳐 주지사협의회가 내린 결론을 연방수상에게 전달할 기회를 갖는다. (독일에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기여하는 또 다른 주요요소는 상원이다. 상원은 뒤에서 언급된다) ◆ ❷지속 가능 지방정부 5대 실천과제 독일 상원(Bundesrat), 연방과 연결 고리, 기초지방단체 주민 이익 관철 <그림 1>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023년 4대 핵심과제와 지속가능 지방정부 5대 실천과제를 설정하고 지방분권 개헌 및 지방정부 법제화를 통해 지방분권국가를 천명하고, 준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를 법제화해 지방정부 권한 및 자율성을 최대한 담보하겠다는 다짐하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속 가능 지방정부 5대 실천과제와 관련해 지방분권 개헌 및 지방정부 법제화를 통해 지방분권국가를 천명하고, 준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를 법제화해 지방정부 권한 및 자율성을 최대한 담보하겠다는 다짐이다. 지속 가능 지방정부 5대 실천과제는 ①▶지방분권 개헌 및 지방정부 법제화 ②▶지속가능 지방정부(지방입법, 지방사법, 지방행정 제도 및 정책 대개혁) ③▶재정분권 및 재정협치 강화 ④▶중앙-지방정부 기능 재조정 ⑤▶지속가능 균형발전 정책체계 구축이다. ①▶지방분권 개헌 및 지방정부 법제화는 우선 현재 헌법에 언급되고 있는 지방자치 관련조항이 2개에 불과한 것을 획기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 담겨 있다. 현행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에만 지방자치 관련 조항이 언급되고 있다. <제117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와 <제118조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지방의회의 조직ㆍ권한ㆍ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이 전부인데 너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제대로 실현되려면 현행 헌법에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하고 준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정부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주재정권도 직접 담겨야 함은 물론이다. 또 다른 하나는 ‘지역 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해 지역주민과 밀착 호흡하며 점진적으로 온전한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참고로 16개 州구성된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의 상원(Bundesrat)은 ‘자치분권 2.0시대’와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독일의 5대 헌법기관의 하나이다. 16개州에서 어떻게 자기 지역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있는지 살펴야 할 부분이다. 한마디로 연방상원은 16개 연방州와 그 아래에 위치한 우리의 道·市·郡·區·邑·面·洞에 해당하는 하위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중앙정부와 직접적인 연결 고리로 봐도 무방하다. 연방상원은 직접선거로 선출하지 않고, 독일의 16개 연방州정부의 대표(州정부 장관이나 공무원)들로 구성되며 임기는 州정부의 임기와 동일하다. 독일의 법률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연방하원이 제정하지만, 지방 각 州의 이익에 관계된 재정 및 행정 분야의 입법이나 독일 기본법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에 대해서는 독일 연방상원에 거부권이 있다. 이러한 법안은 연방상원이 동의해야 통과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특히 16개 연방州는 연방상원을 통해 연방의 입법과 행정 및 유럽연합차원의 과제들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각州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관철시킨다. 구체적으로 법안의 발의나 심의 및 의결을 통해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연방상원은 연방정부 및 연방하원과 더불어 법안 발의권을 갖는 주체다. 특히 연방정부의 구성원은 연방상원의 논의에 참석할 권한과 의무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연방제 국가인 독일은 큰 틀로 보아 연방상원을 통해서 지방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고 거기서 부족한 부분을 다시 주지사협의회를 통해 지방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소통이 효율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구조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상원제도를 언급하면서 준연방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상원제도가 그 만큼 지방분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1, 2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역사와 함께 중앙과 지방정부의 소통이 유일하게 중앙지방협력회의에만 의존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지방주민의 이익 대변과 정책조율 등 중앙지방협력회의와 관련된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게 사실이다.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우리들이 특히 주목해야 독일 상원 역할이다. 독일 연방에 연방상원이 지방정부의 대표자로서 직접 참여하며 자기 지방정부의 이익 관계나 재정 등에 관여하기 때문이다. 또 연방상원은 州정부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의 연방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의 뜻과 이익이 연방상원에게 고스란히 응축된 채 위임되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상원제 도입과제는 독일의 상원제에서 보듯이 지역주민과 밀착하는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위해 주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②▶지속가능 지방정부(지방입법, 지방사법, 지방행정 제도 및 정책 대개혁) 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속가능 지방정부 실현을 위해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지방정부 준사법권으로 활용, 자치조직권 조례로 위임, 자치경찰 뿐만 아니라 소방·안전 부분도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부여해 ‘지방정부’ 용어의 공식화를 추진한다. △지방입법권 확대 △지방사법권 확립 △대한민국지방정부연구원 및 지방정부정책대학원 설치 입법추진 △자치조직권 강화 △지방치안‧안전체계 확립 △입법과정에서 ‘지방 행ㆍ재정ㆍ균형발전 영향평가제’ 도입 등이다. ③▶재정분권 및 재정협치 강화 재정분권 및 협치강화를 위해 지방세 확충과 함께 과세지주권도 강화한다. 또 지방교부세율을 인상, 소방안전 재원을 확충해 나가며 특히 시도 교육청으로 전출되는재원을 줄이는 등 교육자치세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지방세 확충 및 과세자주권 강화 △지방교부세율 인상 및 산정방식 합리화 △균형과 상생 발전을 위한 중앙-지방재정협치 강화△소방안전 재원 확충 및 제도개선 등이다. ④▶중앙-지방정부 기능 재조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능 재조정(특별행정기관 이전)은 보충성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국가에 요구하고, 국가 행정효율성 확보를 위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일괄 지방이관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보충성의 원칙 적용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역할 강화 등이다. ⑤▶지속 가능 균형발전 정책체계 구축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 및 정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균형발전 거버넌스 등을 개선해 나감과 동시에 권역별 지역혁신생태계 역동성도 강화해 나간다. △KBS‧MBC 등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가속화 △다극-네트워크형 권역 발전 계획수립과 추진 △균형발전 거버넌스 개선 △균형발전 재정의 확충과 지원 △권역별 지역 혁신생태계 역동성 강화 등이다. (❸지방외교법 제정 ❹지방주도 국가 대개혁 등은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영남의정뉴스 기획취재팀) < 이기사는 안동시의회의 지원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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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와 광역자치단체들
■ 지방시대와 광역자치단체들<2> <‘준연방제’, ‘지방정부’ 용어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 ◆ 지방시대를 맞이하는 경북도의회·경북도 경북도의회 배한철의장도 새해에도 현장에서 도민과 적극 소통하고 집행부와는 협치와 상생을 강화하는 한편 견제와 감시, 정책대안으로 도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받듯이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신년사에서 밝혔다. 배 의장은 지난해 273건의 조례안 중에는 의원 발의가 37%인 102건에 이르는 등 도민의 권익 신장과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했다며 민생, 안전, 경제 관련 조례안 제·개정으로 도민 생활과 밀접한 입법 활동에 앞장섰다고 말했다. 배원철 경북도의회 의장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과 함께 ‘지방의회법’제정 촉구를 통해 자치분권 2.0시대와 지방시대에 걸맞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정립해 도민이 주인인 진정한 지방자치의 새로운 기틀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예산이 미래 핵심 성장 동력 확보, 도민 안전,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교육결손회복 등 지역 현안사업에 과감하면서도 적재적소에 배분되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도 했다. 또 주민 숙원 사업비를 대폭 확대한 만큼 동료 도의원들과 함께 지역 현안사업을 꼼꼼히 챙겨 미래먹거리 마련을 통한 경북 대전환으로 새로운 지방시대 창출에 의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인사권 독립에도 불구하고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등의 부재로 독립기관으로서 독자적 운영과 역할에는 분명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음도 상기시켰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과 함께 ‘지방의회법’제정 촉구를 통해 자치분권 2.0시대에 걸맞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정립해 도민이 주인인 진정한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기틀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 어쨌든 지방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는 광역의회뿐 아니라 기초지방의회도 지방시대의 변화된 정책환경 속에서 새로운 지방의회로 새길을 모색해야 하는 시기를 맞고 있다. 또 제도변화를 바탕으로 의회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려는 노력 역시 동시에 요구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지방의회 위상 재정립을 위한 입법적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인 지방의회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해서, 정책 결정 차원에서 자치입법과 주민과의 관계에서는 주민과의 접점을 늘리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의 필요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올해 들어 일부 기초지방의회에서는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움직임도 있기에 예의주시해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위상을 제고하고,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에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관련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분권과 자치분권의 권한배분 문제는 일차적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서 논의된다. 그러나 향후 자치분권이 기틀을 잡아갈수록, 더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 체계에서의 권한 및 사무 배분 문제다. 우리나라의 행정체제에서는 광역지자체·의회와 기초지자체·의회 간 권한과 역할 배분 문제가 시간이 흐를수록 중요한 문제로 부각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2023년 새해를 맞아 경북도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는 준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정부를 설계하겠다고 신년사와 새해 설계에서 밝히고 있다. 기초지자체·의회 특히 도청소재지의 기초지자체인 안동시와 의회가 주목하면서 향후 자치권 강화를 위해 세심히 분석할 부분이기도 하다. 특히 준연방제와 지방정부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경북도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들의 지방시대 로드맵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 ‘준연방제 지방시대’를 강조하는 경북도 이철우 경북지사는 신년 초부터 경북을 아예 준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시대의 선두주자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단언하며 지방시대 ‘경북 대혁신 프로젝트’를 야심차게 발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판을 바꿔서 지방시대를 여는 대전환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국회의원 시절부터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에 앞장서 왔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자치제도권 보장을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자치경찰제 관련법을 발의했고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위한 헌법개정특위 여당 간사로도 활동했으며 국회 지방살리기포럼도 창립했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사회적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 기인한다고 분석한다. 국토면적 10%의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살아가고, 50년 넘게 수도권 일극체제가 지속되면서 기업, 일자리, 교육, 의료, 문화 등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진정한 지방시대는 지방의 다양성과 창의성, 역동성이 국가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되는 시대이며 무엇보다 지방정부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지역발전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정운영의 방식이 바뀌어야 하며 중앙에 집중된 입법·재정·교육·조직의 권한을 지방에 부여하는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윤석열 정부도 ‘지방시대의 핵심은 지방정부가 충분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지역 스스로 성장 동력을 찾는 것이고 중앙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경북도도 이러한 지방시대 철학을 이해하고 미리 준비하고 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민선 8기 출범 때부터 경북도에 지방시대준비위원회를 만들어 지방시대의 표본이 될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오고 있다. 이 지사는 지역이 주도해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많은 권한이 이양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국 하나 마음대로 만들지 못하는 현실에서 어떻게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혁신을 이룰 수 있으며, 수도권에 비해 모든 것이 열악한 지방에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국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느냐는 것이다. 자치분권이든 균형발전이든 ‘보충성의 원칙’이 제대로 작용돼야 하는데,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그 국민을 가장 가깝게 만나는 곳이 지방자치단체임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 그야말로 보충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제대로 된 지역 주도의 ‘지방시대’라 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새해에도 경북도는 지방시대의 선두주자로서 진정한 지방시대를 향하는 도전은 계속되고 있다. 경북도청 공무원들도 요즘 들어 새로운 분위가 감지되고 있다고 말한다. 전에 없던 적극적이고 고무적인 분위 “지방정부 차원의 시책들이 중앙정부에서 상당 부분 받아들여지고 보람도 느낀다”는 귀띔이다. 경북도가 내놓고 있는 정책을 중앙정부가 적극 반영하면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현상이라는 평가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방시대의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데다 윤석열 정부까지 나서 지방정부로 대거 권한을 위임하려는 국정운영 기조를 보이면서 경북 주도 지방정책의 선점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이 도지사가 내놓은 ▷광역단체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부단체장 인사 자율권 ▷지방정부 교육 자율권 확대 등 지방시대 정책안을 중앙정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도지사는 최근 중앙정부와 지방 4대 협의체가 모인 비공식 간담회에서 "정부가 점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조직권을 이양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 냈다고 언급했다. 경북도 역시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하는 등 ‘지방시대'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경북은 가장 높은 지지율로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견인했으며 경북도는 앞으로도 주도적인 지방화 정책을 적극 발굴·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지방 주도 ‘국가 대혁신’ 외치는 광역단체들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이철우 경북지사)가 서울 광화문 협의회사무실에서 대통령실 출입기자단과 신념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이 지사는 “지방 주도의 ‘국가 대혁신’으로 윤석열 정부와 새로운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이철우 지사는 경북지사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서 기자회견을 가지며 경북의 지방시대 모델을 발표했다. 따라서 이 기획기사에서는 이철우 경북지사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아닌, 그야말로 17개시도의 광역단체 협의회인 대한민국시도지사회로 표기한다)으로서 대통령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를 가졌다. 여기서 이 지사는 “지방 주도의 ‘국가 대혁신’으로 윤석열 정부와 새로운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고 밝히며 “국가 역할은 최소화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일만 하고, 실행은 지방정부가 해야 한다”고 보충성 원칙을 강조했다.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해 보충성원칙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협의체)에 근거해 1999년 1월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설립했다. 2016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2023년 현재 16대 회장단으로 회장은 이철우 경북도지사, 부회장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김관영 전북도시자로 구성되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구성은 광역자치단체로 독일의 란트(Land), 스위스의 칸톤(Kanton)에 해당한는 주(州) 개념으로 보면 무리가 없다. 엄밀하게 따지면 독일이나 스위스의 주(州)는 자체헌법을 가지는 국가에 버금가는 성격을 지니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광역단체의 역할과 비슷한 부분도 적지 않다. 독일이나 스위스의 광역지자체는 헌법에 버금가는 강력한 분권적인 법률체계를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 선진국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이철우 회장이 설계하는 지방시대의 의미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광역단체의 행보는 지방시대가 전개됨에 따라 향후 중앙이 아닌, 해당 광역자치단체와의 분권 및 위임사무 등을 조율해야 할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지난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제1차 중앙지방협력회의(1. 13.)와 제2차 중앙지방협력회의(10. 7.)를 개최하는 등 중앙과 지방의 협력체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했다. 중앙·지방 소통 및 협력 채널 제도화, 지방 중심의 안건 발굴 및 조정체계 구축을 건의 하는 등 지방자치분권 정책ㆍ입법도 추진했다. 특히 지난해 4월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시도지지사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12월에는 대통령과 지방4대협의체 회장단 간담회에서 지방시대 활성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논의 한 바 있다. (영남의정뉴스 기획취재팀) <이 기사는 안동시의회의 지원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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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와 안동시의회
■ 지방시대와 안동시의회 <1> <“강화된 자율권, 시민과 호흡하는 안동시의회 위상 정립에 주력...”> 2023년 올해는‘자치분권 2.0시대’2년차를 맞는 해다. 그뿐만 아니다. 올해는 윤석열 정부의 본격적인‘지방시대’원년이기도 하다.‘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에 관한 특별법’제정과 함께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직을 겸하고 있는 경북도의 이철우 지사는 준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야심찬 플랜을 발표하고 있다. 물론 경북도에서 발표하는 지방시대 플랜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플랜이기에 우리나라 17개 광역단체의 계획이기도 하다. 특히 이철우 경북지사는 국회의원시절 자치제도권 보장을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자치경찰제 관련법을 발의했고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위한 헌법개정특위 여당 간사로 활동한 바 있으므로 경북도의 지방시대 플랜은 무게를 더 하고 있다. 지방차치, 지방분권, 지방시대의 핵심은 결국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및 관련의회의 자치 권한의 배분과 조정의 문제이기도 하다. 자치권(자치행정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등) 확대는 광역자치단체, 광역지방의회, 기초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의회 등 모두에게 해당되는 권한이다. 이번 기획에서는 향후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지방의회에게 자치권 강화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데 중요한 시사점과 방향을 제시해 줄 광역자치단체(경북도)를 우선 전반부에서 살펴보고 후반부에서 기초자치단체ㆍ기초의회의 자치권 강화 및 중앙정부의 지방시대 플랜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기로 한다. - 편집자 주 - ◆ 지방시대를 맞이하는 안동시의회와 안동시 2023년 새해를 권기익 안동시의회 의장은 안동시민이 보내주신 성원과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어 더욱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는 신년사를 발표했다. 지난해에는 이태원 참사를 비롯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재확산, 사상 초유의 고금리·고물가 사태 등 모두가 힘든 한 해를 보냈다며 시민을 위로했다. 올해도 안동시의회는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보다 살기 좋은 안동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권기익 안동시의회 의장이 ‘응변창신’(應變創新)의 자세로 거침없이 나갈 것이며, 한층 강화된 자율성과 권한에 걸맞은 의정활동으로 성숙한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신년 설계를 밝히고 있다 또 2023년 새해에는 18명 안동시의원 모두가 똘똘 뭉쳐 지혜를 하나로 모으고, 오로지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소통과 협치의 상생의정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16만 안동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시민의 마음을 담아내는 의정을 펼치기 위해 집행부와 정책적 파트너십을 발휘해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의 안동시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권기익 의장은 신년사에서‘응변창신’(應變創新)의 자세로 거침없이 나갈 것이며, 한층 강화된 자율성과 권한에 걸맞은 의정활동으로 성숙한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역량 및 강화가 시작된 지난해‘자치분권 2.0’시대 원년에 이어 올해도 상응하는 행보를 보이겠다는 자세다. 지방시대를 맞아 한발 앞서 대응하고 주도적으로 안동시의회의 위상을 개척하겠다는 ‘응변창신’(應變創新)의 자세가 그래서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자치분권 2.0’시대의 2년 차이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지방시대의 원년이 될 전망이다. 안동시의회가 경북도청 이전과 함께 ‘웅도’ 경북의 새 시대를 열어간 지도 벌써 7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도청소재지로서의 안동시의회는 향후 그에 상응하는 위상 등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신도청이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으로 이전함으로써 안동시의회는 명실상부한 도청소재지 의회로서 경북북부권의 새로운 발전 축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1991년 4월15일 초대 안동시‧군의회가 개원, 지금까지 강산이 세 번 변할 만큼 역사의 발자취를 쌓아가고 있다. 1995년 1월 1일부로 안동시와 안동군이 통합되면서 1월 5일부터는 통합 안동시의회로 발족, 개원 이후 지금까지(2023년 1월 현재) 9대까지 이어오고 있다. 현재 9대 안동시의회는 24개 읍‧면‧동을 8개 선거구로 조정, 선거구별 2명으로 선출된 16명의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 2명을 포함해 18명의 의원을 선출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경제위원회 등 3개의 상임위를 두고 있다. 안동시의회는 9대에 이르기까지 여느 기초의회와 마찬가지로 집행부에 대한 감시 및 견제와 협력의 묘를 살리기 위해 끓임 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모범의회, 전문성 제고로 정책개발 및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의회,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 의회를 지향하고 있다. 물론 서민경제와 복리 증진에 소홀함이 없는 민생의회 등을 기치로 내 걸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언급했듯이 안동시의회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자치분권2.0시대’와 2023년 올해 본격적인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될 지방시대를 맞고 있다. ◆ 주민참여의 지방시대, 기초지자체·의회 역할의 중요성 올해부터 본격적인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가 출범하게 되는데 지방시대의 두 축은 지방분권과 자치분권으로 형성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합성어가 자치분권이라고 일컫기도 하지만 좀 더 의미를 새겨볼 필요가 있다. 지방분권과 자치분권은 비슷한 개념이지만, 강조되는 관점의 차이에서 보면 분명한 차이가 있다. 우선 지방분권은 중앙집권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중앙-지방 간의 권한 배분 관계 측면에서 통치상의 권한이 지방정부에 분산되어있는 체제를 의미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능이 효율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비해 자치분권은 지방분권의 개념에다 지방자치단체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으로 보면 무리가 없다. 즉 지방분권에다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 확대가 필수적으로 추가되는 것이 자치분권이라는 얘기다. 향후 지방분권과 자치분권이 제대로 이뤄지는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집행부뿐 아니라 광역 및 일선 시·군의 기초의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할 것인지 짐작이 가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특히 1차 적으로 주민과 소통하고 호흡을 같이할 기초지자체·의회의 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권기창 안동시장도 신년사 등을 통해 "2023년은 안동시 승격 60주년을 맞는 해"라며 "민선8기 시작과 함께 준비하고 쌓아온 역량을 바탕으로 공약사업과 역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60주년을 안동시의 전환점으로 만들겠다"고 지방시대를 대비한 비전을 밝히고 있다. 지방시대를 맞아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안동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에서도 극복해야 할 여러 난관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안동과 예천의 행정통합을 꼽을 수 있다. 권기창 안동시장이 "2023년은 안동시 승격 60주년을 맞는 해"라며 "민선8기 시작과 함께 준비하고 쌓아온 역량을 바탕으로 공약사업과 역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60주년을 안동시의 전환점으로 만들겠다"고 지방시대를 대비한 신년 비전을 밝히고 있다 권시장은 2016년 경북도청 이전으로 고려시대 안동대도호부, 조선시대 안동관찰부 이후 안동이 지방행정 역사의 무대 중심으로 재부상하는 획기적인 전기가 됐다는 점을 언급했다. 안동은 경북의 수도로서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구축되며 경북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기존 구미-포항의 한 일 자형 발전 축을 벗어나 경북을 견인할 북부권의 신 성장축의 터전이 마련됐다는 것인데,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도청소재지로 이전되어야 했을 유관기관이 분산 배치되고, 도청 신도시는 주민의 행정권과 생활권의 이원화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분리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도청 이전 시부터 수면 아래서 논의되었던 안동·예천 행정구역 통합이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안동-신도시-예천은 연담도시로서 상생발전을 추구해야 할 공동운명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도청 이전의 원래 목적인 균형, 발전 새로움이 조화되는 경북의 신성장 거점도시 달성은 물론이고, 인구 30만의 자족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미래상을 실현해야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지방시대를 맞아 기초자치단체·기초의회로서 자치권 강화도 중요한 과제로 놓여있다. ◆ 자치분권 6법의 한 분야, ‘고향사랑기부제’전격 시행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도 전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안동시의회는 ‘안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10월 통과시키면서 안동시에서도 상응하는 준비를 해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단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소위 자치분권 6법 중에 한 분야로 추진된 법으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당시 자치분권 6법이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경찰법 전부개정>, <지방일괄이양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고향사랑기부금법>, <주민조례발안법> 등으로 추진되었던 법안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재정분권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제도다.‘고향사랑기부제’는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지방재정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하지만‘고향사랑기부제’를 자치분권종합계획의 위상에서 보면 6대 추진전략의 하나인 재정분권 추진전략의 속하는 부분이며 ‘고향사랑기부제’는 재정 분권 추진전략의 세부추진과제에 속한다. 큰 범주의 6대 추진전략은 △국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재정 분권 추진 △중앙-지방 및 지방 간 협력 강화 △지방자치단체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 지방 행정제도 개편 및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이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제도적으로 보완되고 전문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게 되면 최근 가속화되는 인구 감소로 저하되고 있는 지자체의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활성화와 함께 궁극적으로는 지역균형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제도다. 아직 도입단계이기는 하지만 ‘고향사랑기부제’가 보다 성공적으로 정착되려면 지방에 소재한 민간플랫폼과 기업, 단체의 참여로 조기에 정착할 동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도 있다. 국내 소셜미디어기업과 협업의 방식도 좋지만, 아직 지자체가 자율성을 갖고 민간플랫폼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듯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그 시간을 최소화하고 빠르게 민관이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안동시의회의 관련 조례제정과 함께 안동시는 ‘고향사랑기부제’홍보를 위해 국제탈춤축제장 전단지 배부, 본청과 시의회청사 배너 설치, 국제교육도시연합 세계총회 행사장 리플릿 배부 및 현수막 게첨, 안동시 홈페이지 및 마카다안동 블로그 게시, 지방세 납세고지서 안내, 읍면동장 회의를 통한 홍보 협조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해 왔다. 어쨌든 2023년 올해부터는 지방분권과 자치분권이 강화되는 지방시대가 틀을 갖추고 본격적으로 개시될 전망이다. 지방정부 차원의 자치분권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상호 신뢰 정도가 높고, 신뢰 정도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높은 국가경쟁력을 나타내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에 대한 제도적 보장 정도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 역시 주지의 사실이다. 지방자치의 선진국으로는 독일과 스위스를 꼽을 수 있다. 미국 역시 대통령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지방분권이 강화된 나라에 속한다. 자치분권이 높은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는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의 선진국으로는 스위스를 꼽고 있다. 작은 나라이지만, 26개의 주와 약 2천600개의 게마인데(시·군·동)로 구성되며 주민투표를 통해 세율마저 결정할 수 있는 지방분권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모로 주목하고 있는 나라다. (영남의정뉴스 기획취재팀) <이 기사는 안동시의회의 지원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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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계묘년 새해 힘찬 의정활동 시작
도의회 첫 일정으로 국립영천호국원 찾아 참배 - 신년교례회를 통해 유관 기관‧단체와의 소통과 화합의 시간 가져 “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한 열린의회”를 만드는데 역량 결집 경북도의회가 2일 신년교례회를 개최하고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1월 2일 계묘년 새해를 맞아 영천 호국원을 방문해 신년 참배를 하고, 이어 도청 화백당에서 ‘2023년 경상북도의회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호국원 참배는 배한철 의장을 비롯해 부의장, 각 상임․예결위원장,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해 국가를 위해 산화하신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이어 받아, 도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의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 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서, 도청 화백당에서 개최된 신년교례회에서는 배한철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임종식 도교육감, 최주원 경북경찰청장 등 도내 주요 기관․단체장과 언론인 등 300여명이 참석하여, 유관 기관․단체와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도민에게 봉사를 다짐하고 더 나은 경북으로 도약하는 한 해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배한철 의장은 신년인사를 통해 “2023년 계묘년 토끼해를 맞아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화목이 넘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덕담을 전했다. 더불어 지난 한해 동안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준 집행부 및 유관기관, 단체 등에도 감사의 말을 전했다. 아울러, “제12대 도의회는 지난해 7월 새롭게 개원하여, 도민의 대변자로서 의욕적인 열정으로 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도민들의 생생한 삶의 현장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금년에도 전체 의원이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3년 새해에도 도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민생중심의 의정활동 강화를 통해, 도민과 항상 함께하는 열린의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며 “올 한해도 도민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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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규 의장, 국비사업 건의 국회 방문
지역 국회의원 만나 주요사업 예산 반영 건의 대구시의회 이만규의장(왼쪽에서 두번째)이 강대식 국화의원(셋째), 이인선 국회의원(넷째)과 만나 대구지역 현안 사업 등 2023년 국비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의회 이만규 의장과 전경원 운영위원장은 11월 11일 국회를 방문해 대구지역 현안 사업이 2023년 국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국회 방문은 2023년 정부예산안 국회 심의일정에 맞춰 정부안에 미반영 되었거나 일부 반영된 대구시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확보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만규 의장과 전경원 운영위원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인선 의원, 강대식 의원을 비롯해 주호영 의원, 김상훈 의원, 정희용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을 잇달아 만나 대구지역의 10개 주요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비 추가 반영을 집중 건의했다. 10개 주요 현안 사업 중 미래 첨단산업 혁신에 필요한 국비사업으로 ▲수성알파시티 중심의 ‘지역 디지털혁신거점 구축’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 주차장 인프라 구축’ ▲자동차 부품업계 업종 전환 및 모터분야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전기차 모터 혁신기술 육성사업’이 포함됐다. 또한, 세계적 수준의 상설 수상공연장을 설치하는 ‘월드클래스 수성못 공연장 조성’과 단절구간 연결을 통해 완전 개통을 목표로 한 ‘3차순환도로(캠프워커 서편) 건설’ 등이 지역 국회의원들의 전방위적 협조가 필요한 사업으로 요청되었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이번 주부터 국회 예결위 본심사가 시작되어 국비 확보에 힘을 보태기 위해 오늘 만남을 추진했다”면서, “재정 여건이 어느 해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오늘 건의한 현안 사업들은 대구의 미래 50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미루거나 양보할 수 없는 사업인 만큼 지역 의원님들이 나서서 힘을 실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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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 위해 전남도의회와 업무협약
안동대‧POSTECH 의과대학, 종합병원 설립,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조성 협력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과 서동욱 전라남도의회 의장(오른쪽)이 양의회 상생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지역 현안의 조속한 해결과 영호남 공동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11일(화) 전라남도의회와 상생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경상북도의회 배한철 의장, 박영서 부의장, 박용선 부의장, 이칠구 의회운영위원장과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장, 차영수 의회운영위원장이 참석했다. 경상북도의회와 전라남도의회는 이번 상생업무협약을 통해 ▴국립 의과대학 신설 ▴최상급 공공병원 건립 ▴연구중심 의과대학 인가 ▴국가해양정원 조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상호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5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건립, POSTECH 연구중심 의과대학 인가, 포항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조성에 영‧호남이 공조하게 되어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배한철 의장은 “이번 협약은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해 영호남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하는 한편, 희망의 지방시대를 이끌어 갈 것”이라며 “의료환경 개선과 관광산업 성장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전남도의회와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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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칠구 도의원, 경북도 공유재산 현행화 등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 촉구
- 공유재산 자산대비 불일치 비율 86%로 광역시도 중 1위 - 경북도, 포항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설립 지원 촉구 - 이칠구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 이칠구 경상북도의회 운영위원장(포항)은 2월 3일 열린 제337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자치행정국 2023년 주요업무보고 중 경상북도 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를 요구했다. 이날 이칠구 의회운영위원장은 "2021년 결산 기준 경북도의 공유재산 대장에는 공유재산이 약 3조 9천억원 나와 있지만, 정부가 운영하는 ‘지방재정365'에는 약 25조 6천억원으로 재무재표와 공유재산 대장 불일치 비율이 86%로 광역시도 중에서 1위"라고 지적하면서, 다른 광역시도의 경우 공유재산 현행화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에 반해, 경북도의 경우 경북도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지속적 개선 요청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경북도가 공유재산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를 현행화하여 즉시 의회에 보고하고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효율적 관리 방안 용역을 발주 하는 등의 효율적이고 철저한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포항 포스텍에 추진 중인 연구중심 의대 설립을 위한 경북도의 적극적 노력도 함께 요구했다. 포스텍 연구중심 의과대학은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며, 포항 미래 먹거리 중 하나인 바이오헬스 산업의 생태계 구축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경북도의 전방위적 지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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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종합
- 조례/질의/발언
- 경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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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칠구 도의원, 경북도 공유재산 현행화 등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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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광역자치단체, 4대 핵심과제와 5대 실천과제 분석
- ■ 2023년도 광역자치단체, 4대 핵심과제와 5대 실천과제 분석<3> <지방과 중앙의 소통, 연방 독일 상원(Bundesrat)과 주지사협회(MPK)>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과제인 확실하고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방향도 제시했다. 진정한 지방시대는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지방정부가 주도해야 하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과감한 정책 혁신 경쟁을 펼쳐 지방주도의 ‘국가 대개혁’으로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2023년도 4대 핵심과제와 5대 실천과제를 발표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지방파트너로서 지방시대를 실현할 중심축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경북도가 지방시대를 주도할 2023년 업무보고가 개최되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사진)의 도정철학인 ‘지방시대’를 전 직원들과 함께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신규공무원까지 참석범위를 넓혔다 올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선정한 4대 핵심과제는 ❶지방시대 실현-중앙지방협력회의 실효성 제고 ❷지속 가능 지방정부 5대 실천과제 ❸지방외교법 제정 ❹지방주도 국가 대개혁 등이다. ◆ ❶지방시대 실현-중앙지방협력회의 실효성 제고 독일 주지사협회(MPK) 각州 상호간 이해관계 조정, 중앙(연방)에 관철 중앙지방협력회의는 2021년 1월 12일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86조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중앙행정기관장, 17개 시도지사, 지방 4대 협의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대표회장 등이 모여 지방자치 균형발전 관련 중요 국가정책을 논의하는 회의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1, 2차가 진행됐으며 3차 회의는 오는 2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 주재 아래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의 대표, 중앙부처의 장이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수평적 국정운영 플랫폼으로 '제2 국무회의' 성격을 가진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이 같은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실질적인 효력을 갖도록 하고 ,이를 위해 지방지원단을 설치·운영해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지역혁신을 통해 국가혁신을 실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중앙지방협력회의 의장은 대통령이며 공동부의장은 국무총리 및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구성된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023년 올해 중앙협력회의 운영 기조를 지방 주도로 국가적 현안을 의제화하고 향후 출범하게 될 지방시대위원회와 보완적 관계를 통한 지방시대 실현에 초점을 둘 방침이다. 또 지역혁신이 국가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역혁신을 실현해 가게 된다. 올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상정 주요 의제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고용노동청, 지방환경청 등 특별행정 기관을 시도로 일괄 이관 △지방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 자치경찰제 전면 개편 △지역산업 재구축 방안(지역 주도 신산업 육성 및 지역혁신생태계 구축) △경제위기 대응 및 지방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치안/안전 행정 국가-지방 간 사무 배분 조정 방안 △지방 청년 및 주민의 사회적 이동성 제고 방안 △국가전략으로서의 지방외교 추진 방안(지방외교법 제정) △교육자치 합리화 방안 등으로 설정하고 있다. 참고로 연방국 독일에도 우리나라의 중앙지방협력회의에 해당하는 주지사협의회(Ministerpräsidentenkonferenz: MPK)가 있다. 독일연방공화국 16개 州의 주지사들이 州와 관련된 주요 주제들을 논의하고 공통의 입장을 내세워 중앙(연방)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구 중의 하나다. MPK는 각州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이렇게 조정된 이해관계를 중앙에 관철시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협의회로 지방분권 및 자치분권이 제대로 정착한 나라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독일 주지사협의회는 연방정부 의사규칙 제31조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의하면 중요한 경제문제, 사회문제 그리고 재정문제를 토론하고 중앙과 주에서 통일적인 정책을 조율하기 위해 연방수상(Bundeskanzler)과 회의를 갖는다고 되어 있다. 독일 주지사협의회는 1년에 4번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협의회의 처음은 의장직을 맡은 주에서 열리고 이후 1년에 세 번은 연방의 수도인 베를린에서 회의를 갖는다. 연방에 대한 견해를 대표하기 위해서는 1년 두 번에 걸쳐 주지사협의회가 내린 결론을 연방수상에게 전달할 기회를 갖는다. (독일에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기여하는 또 다른 주요요소는 상원이다. 상원은 뒤에서 언급된다) ◆ ❷지속 가능 지방정부 5대 실천과제 독일 상원(Bundesrat), 연방과 연결 고리, 기초지방단체 주민 이익 관철 <그림 1>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023년 4대 핵심과제와 지속가능 지방정부 5대 실천과제를 설정하고 지방분권 개헌 및 지방정부 법제화를 통해 지방분권국가를 천명하고, 준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를 법제화해 지방정부 권한 및 자율성을 최대한 담보하겠다는 다짐하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속 가능 지방정부 5대 실천과제와 관련해 지방분권 개헌 및 지방정부 법제화를 통해 지방분권국가를 천명하고, 준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를 법제화해 지방정부 권한 및 자율성을 최대한 담보하겠다는 다짐이다. 지속 가능 지방정부 5대 실천과제는 ①▶지방분권 개헌 및 지방정부 법제화 ②▶지속가능 지방정부(지방입법, 지방사법, 지방행정 제도 및 정책 대개혁) ③▶재정분권 및 재정협치 강화 ④▶중앙-지방정부 기능 재조정 ⑤▶지속가능 균형발전 정책체계 구축이다. ①▶지방분권 개헌 및 지방정부 법제화는 우선 현재 헌법에 언급되고 있는 지방자치 관련조항이 2개에 불과한 것을 획기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 담겨 있다. 현행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에만 지방자치 관련 조항이 언급되고 있다. <제117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와 <제118조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지방의회의 조직ㆍ권한ㆍ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이 전부인데 너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제대로 실현되려면 현행 헌법에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하고 준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정부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주재정권도 직접 담겨야 함은 물론이다. 또 다른 하나는 ‘지역 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해 지역주민과 밀착 호흡하며 점진적으로 온전한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참고로 16개 州구성된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의 상원(Bundesrat)은 ‘자치분권 2.0시대’와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독일의 5대 헌법기관의 하나이다. 16개州에서 어떻게 자기 지역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있는지 살펴야 할 부분이다. 한마디로 연방상원은 16개 연방州와 그 아래에 위치한 우리의 道·市·郡·區·邑·面·洞에 해당하는 하위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중앙정부와 직접적인 연결 고리로 봐도 무방하다. 연방상원은 직접선거로 선출하지 않고, 독일의 16개 연방州정부의 대표(州정부 장관이나 공무원)들로 구성되며 임기는 州정부의 임기와 동일하다. 독일의 법률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연방하원이 제정하지만, 지방 각 州의 이익에 관계된 재정 및 행정 분야의 입법이나 독일 기본법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에 대해서는 독일 연방상원에 거부권이 있다. 이러한 법안은 연방상원이 동의해야 통과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특히 16개 연방州는 연방상원을 통해 연방의 입법과 행정 및 유럽연합차원의 과제들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각州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관철시킨다. 구체적으로 법안의 발의나 심의 및 의결을 통해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연방상원은 연방정부 및 연방하원과 더불어 법안 발의권을 갖는 주체다. 특히 연방정부의 구성원은 연방상원의 논의에 참석할 권한과 의무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연방제 국가인 독일은 큰 틀로 보아 연방상원을 통해서 지방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고 거기서 부족한 부분을 다시 주지사협의회를 통해 지방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소통이 효율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구조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상원제도를 언급하면서 준연방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상원제도가 그 만큼 지방분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1, 2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역사와 함께 중앙과 지방정부의 소통이 유일하게 중앙지방협력회의에만 의존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지방주민의 이익 대변과 정책조율 등 중앙지방협력회의와 관련된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게 사실이다.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우리들이 특히 주목해야 독일 상원 역할이다. 독일 연방에 연방상원이 지방정부의 대표자로서 직접 참여하며 자기 지방정부의 이익 관계나 재정 등에 관여하기 때문이다. 또 연방상원은 州정부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의 연방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의 뜻과 이익이 연방상원에게 고스란히 응축된 채 위임되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상원제 도입과제는 독일의 상원제에서 보듯이 지역주민과 밀착하는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위해 주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②▶지속가능 지방정부(지방입법, 지방사법, 지방행정 제도 및 정책 대개혁) 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속가능 지방정부 실현을 위해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지방정부 준사법권으로 활용, 자치조직권 조례로 위임, 자치경찰 뿐만 아니라 소방·안전 부분도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부여해 ‘지방정부’ 용어의 공식화를 추진한다. △지방입법권 확대 △지방사법권 확립 △대한민국지방정부연구원 및 지방정부정책대학원 설치 입법추진 △자치조직권 강화 △지방치안‧안전체계 확립 △입법과정에서 ‘지방 행ㆍ재정ㆍ균형발전 영향평가제’ 도입 등이다. ③▶재정분권 및 재정협치 강화 재정분권 및 협치강화를 위해 지방세 확충과 함께 과세지주권도 강화한다. 또 지방교부세율을 인상, 소방안전 재원을 확충해 나가며 특히 시도 교육청으로 전출되는재원을 줄이는 등 교육자치세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지방세 확충 및 과세자주권 강화 △지방교부세율 인상 및 산정방식 합리화 △균형과 상생 발전을 위한 중앙-지방재정협치 강화△소방안전 재원 확충 및 제도개선 등이다. ④▶중앙-지방정부 기능 재조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능 재조정(특별행정기관 이전)은 보충성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국가에 요구하고, 국가 행정효율성 확보를 위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일괄 지방이관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보충성의 원칙 적용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역할 강화 등이다. ⑤▶지속 가능 균형발전 정책체계 구축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 및 정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균형발전 거버넌스 등을 개선해 나감과 동시에 권역별 지역혁신생태계 역동성도 강화해 나간다. △KBS‧MBC 등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가속화 △다극-네트워크형 권역 발전 계획수립과 추진 △균형발전 거버넌스 개선 △균형발전 재정의 확충과 지원 △권역별 지역 혁신생태계 역동성 강화 등이다. (❸지방외교법 제정 ❹지방주도 국가 대개혁 등은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영남의정뉴스 기획취재팀) < 이기사는 안동시의회의 지원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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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종합
- 특집
- 경북 북부권(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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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광역자치단체, 4대 핵심과제와 5대 실천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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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일 도의원 “국립 세계문화유산센터의 경북도내 건립과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국·도비 지원 촉구”
- “‘국립 세계문화유산센터’, 풍부한 세계문화유산 미래자원과 지역균형발전에서도 반드시 경북에 건립되어야”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국·도비 지원 재개를 위한 경북도 차원의 전사적 노력 필요” 김대일 도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김대일 의원은(안동) 1일 개최된 제3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립 세계문화유산센터의 경북도내 건립’과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국·도비 지원’을 위해 경북도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대일 의원은 먼저 “지난 11월, ‘한국의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경북, 특히 안동은 세계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등 세계유산분야에서 3개의 카테고리를 모두 보유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북도는 국내 총 13개의 세계문화유산 중 5개(38.5%)나 보유하고 있고, 세계유산 등재가 잇따라 추진되고 있는 만큼 세계문화유산의 체계적인 통합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국립 세계문화유산센터’의 경북도내 건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대일 의원은 “특히 세계유산의 미래지향적인 보전과 활용의 대전환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경북도의 풍부한 세계문화유산 미래자원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국립 세계문화유산센터’는 반드시 경북에 건립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경북도가 전방위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김대일 의원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과 관련해서도 “축제일몰제 시행으로 국·도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안동시의 예산부담 급증과 축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제동이 걸려있다”면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 인류무형문화유산인 ‘한국의 탈춤’을 보전하고 새롭게 재해석하고 있는 만큼 중단된 국비지원의 재개를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경북도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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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질의/발언
- 경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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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일 도의원 “국립 세계문화유산센터의 경북도내 건립과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국·도비 지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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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규 의장,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가가 부담해야”
- 이만규 의장,‘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제1차 임시회의에서 제안 국가가 법령으로 의무화한 무임승차,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손실은 국가 부담해야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1월 26일(목) 울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1차 임시회’에 제출한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국비지원 건의안’이 원안 통과됐다. 이만규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1984년 대통령 지시로 시행된 노인, 장애인 등의 도시철도 법정무임승차는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경제·문화적 편익을 창출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누적 무임손실만 지난 5년간 무려 2조 7천억이 넘는다”며, “연평균 5천 526억원이 발생하는 무임손실은 도시철도 경영난을 초래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에도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어 국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과 관련 시행령에 따라 노인과 장애인 등에 대한 도시철도 이용료는 100% 면제해야 하고 도시철도무임승차는 법령에 따른 국가사무이다. 「지방재정법」 제21조에 따라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경우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국가가 이에 따른 재정을 부담해야 하나 정부는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전적으로 지방정부에 전가하고 있고, 지방정부 손실보전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안도 정부의 반대로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만규 의장은 이번 건의안에서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요금결정권도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아니며, 관련 법에 따라 해당 법령의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이 국비 분담분을 비례배분해 국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국회에는 “정부의 무임승차에 따른 지방정부 손실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도시철도법」등 공익서비스 관련 입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원안대로 협의회 의결을 통과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소관부처와 국회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 건의문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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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규 의장,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가가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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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일본 독도 도발 망언 즉각 철회 촉구
- 배한철 의장, 일 외무상 망언에 대한 강력한 규탄 성명 독도수호특위, 양국의 건전한 협력관계 회복과 세계평화 동참 촉구 경북도 의회 경북도의회는 23일 일본 외무상이 일본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10년째 반복하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도발 행위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독도 망언은 2014년도부터 아베 신조 총리 내각때부터 시작하여 기시다 후미오 총리 내각까지 10년째 억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배한철 도의장은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는 억지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독도를 관할하는 도의장으로서 270만 도민과 함께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한편, 허복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일본의 반복적인 역사 왜곡과 독도에 대한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밝히며, “제대로 된 역사 인식하에 양국의 건전한 협력 관계 회복과 세계평화 구축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외무상 국회 외교연설 독도 망언에 대한 규 탄 성 명 서 1. 일본 외무상이 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을 되풀이한 억지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를 관할하는 도의장으로서 270만 도민과 함께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3. 아울러, 일본의 반복적인 역사 왜곡과 독도에 대한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과 일본의 제대로 된 역사 인식하에 양국의 건전한 협력 관계 회복과 세계평화 구축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1월 23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배 한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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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일본 독도 도발 망언 즉각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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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와 광역자치단체들
- ■ 지방시대와 광역자치단체들<2> <‘준연방제’, ‘지방정부’ 용어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 ◆ 지방시대를 맞이하는 경북도의회·경북도 경북도의회 배한철의장도 새해에도 현장에서 도민과 적극 소통하고 집행부와는 협치와 상생을 강화하는 한편 견제와 감시, 정책대안으로 도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받듯이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신년사에서 밝혔다. 배 의장은 지난해 273건의 조례안 중에는 의원 발의가 37%인 102건에 이르는 등 도민의 권익 신장과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했다며 민생, 안전, 경제 관련 조례안 제·개정으로 도민 생활과 밀접한 입법 활동에 앞장섰다고 말했다. 배원철 경북도의회 의장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과 함께 ‘지방의회법’제정 촉구를 통해 자치분권 2.0시대와 지방시대에 걸맞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정립해 도민이 주인인 진정한 지방자치의 새로운 기틀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예산이 미래 핵심 성장 동력 확보, 도민 안전,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교육결손회복 등 지역 현안사업에 과감하면서도 적재적소에 배분되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도 했다. 또 주민 숙원 사업비를 대폭 확대한 만큼 동료 도의원들과 함께 지역 현안사업을 꼼꼼히 챙겨 미래먹거리 마련을 통한 경북 대전환으로 새로운 지방시대 창출에 의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인사권 독립에도 불구하고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등의 부재로 독립기관으로서 독자적 운영과 역할에는 분명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음도 상기시켰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과 함께 ‘지방의회법’제정 촉구를 통해 자치분권 2.0시대에 걸맞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정립해 도민이 주인인 진정한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기틀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 어쨌든 지방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는 광역의회뿐 아니라 기초지방의회도 지방시대의 변화된 정책환경 속에서 새로운 지방의회로 새길을 모색해야 하는 시기를 맞고 있다. 또 제도변화를 바탕으로 의회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려는 노력 역시 동시에 요구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지방의회 위상 재정립을 위한 입법적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인 지방의회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해서, 정책 결정 차원에서 자치입법과 주민과의 관계에서는 주민과의 접점을 늘리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의 필요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올해 들어 일부 기초지방의회에서는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움직임도 있기에 예의주시해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위상을 제고하고,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에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관련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분권과 자치분권의 권한배분 문제는 일차적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서 논의된다. 그러나 향후 자치분권이 기틀을 잡아갈수록, 더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 체계에서의 권한 및 사무 배분 문제다. 우리나라의 행정체제에서는 광역지자체·의회와 기초지자체·의회 간 권한과 역할 배분 문제가 시간이 흐를수록 중요한 문제로 부각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2023년 새해를 맞아 경북도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는 준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정부를 설계하겠다고 신년사와 새해 설계에서 밝히고 있다. 기초지자체·의회 특히 도청소재지의 기초지자체인 안동시와 의회가 주목하면서 향후 자치권 강화를 위해 세심히 분석할 부분이기도 하다. 특히 준연방제와 지방정부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경북도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들의 지방시대 로드맵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 ‘준연방제 지방시대’를 강조하는 경북도 이철우 경북지사는 신년 초부터 경북을 아예 준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시대의 선두주자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단언하며 지방시대 ‘경북 대혁신 프로젝트’를 야심차게 발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판을 바꿔서 지방시대를 여는 대전환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국회의원 시절부터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에 앞장서 왔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자치제도권 보장을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자치경찰제 관련법을 발의했고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위한 헌법개정특위 여당 간사로도 활동했으며 국회 지방살리기포럼도 창립했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사회적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 기인한다고 분석한다. 국토면적 10%의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살아가고, 50년 넘게 수도권 일극체제가 지속되면서 기업, 일자리, 교육, 의료, 문화 등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진정한 지방시대는 지방의 다양성과 창의성, 역동성이 국가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되는 시대이며 무엇보다 지방정부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지역발전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정운영의 방식이 바뀌어야 하며 중앙에 집중된 입법·재정·교육·조직의 권한을 지방에 부여하는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윤석열 정부도 ‘지방시대의 핵심은 지방정부가 충분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지역 스스로 성장 동력을 찾는 것이고 중앙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경북도도 이러한 지방시대 철학을 이해하고 미리 준비하고 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민선 8기 출범 때부터 경북도에 지방시대준비위원회를 만들어 지방시대의 표본이 될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오고 있다. 이 지사는 지역이 주도해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많은 권한이 이양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국 하나 마음대로 만들지 못하는 현실에서 어떻게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혁신을 이룰 수 있으며, 수도권에 비해 모든 것이 열악한 지방에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국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느냐는 것이다. 자치분권이든 균형발전이든 ‘보충성의 원칙’이 제대로 작용돼야 하는데,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그 국민을 가장 가깝게 만나는 곳이 지방자치단체임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 그야말로 보충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제대로 된 지역 주도의 ‘지방시대’라 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새해에도 경북도는 지방시대의 선두주자로서 진정한 지방시대를 향하는 도전은 계속되고 있다. 경북도청 공무원들도 요즘 들어 새로운 분위가 감지되고 있다고 말한다. 전에 없던 적극적이고 고무적인 분위 “지방정부 차원의 시책들이 중앙정부에서 상당 부분 받아들여지고 보람도 느낀다”는 귀띔이다. 경북도가 내놓고 있는 정책을 중앙정부가 적극 반영하면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현상이라는 평가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방시대의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데다 윤석열 정부까지 나서 지방정부로 대거 권한을 위임하려는 국정운영 기조를 보이면서 경북 주도 지방정책의 선점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이 도지사가 내놓은 ▷광역단체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부단체장 인사 자율권 ▷지방정부 교육 자율권 확대 등 지방시대 정책안을 중앙정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도지사는 최근 중앙정부와 지방 4대 협의체가 모인 비공식 간담회에서 "정부가 점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조직권을 이양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 냈다고 언급했다. 경북도 역시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하는 등 ‘지방시대'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경북은 가장 높은 지지율로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견인했으며 경북도는 앞으로도 주도적인 지방화 정책을 적극 발굴·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지방 주도 ‘국가 대혁신’ 외치는 광역단체들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이철우 경북지사)가 서울 광화문 협의회사무실에서 대통령실 출입기자단과 신념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이 지사는 “지방 주도의 ‘국가 대혁신’으로 윤석열 정부와 새로운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이철우 지사는 경북지사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서 기자회견을 가지며 경북의 지방시대 모델을 발표했다. 따라서 이 기획기사에서는 이철우 경북지사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아닌, 그야말로 17개시도의 광역단체 협의회인 대한민국시도지사회로 표기한다)으로서 대통령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를 가졌다. 여기서 이 지사는 “지방 주도의 ‘국가 대혁신’으로 윤석열 정부와 새로운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고 밝히며 “국가 역할은 최소화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일만 하고, 실행은 지방정부가 해야 한다”고 보충성 원칙을 강조했다.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해 보충성원칙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협의체)에 근거해 1999년 1월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설립했다. 2016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2023년 현재 16대 회장단으로 회장은 이철우 경북도지사, 부회장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김관영 전북도시자로 구성되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구성은 광역자치단체로 독일의 란트(Land), 스위스의 칸톤(Kanton)에 해당한는 주(州) 개념으로 보면 무리가 없다. 엄밀하게 따지면 독일이나 스위스의 주(州)는 자체헌법을 가지는 국가에 버금가는 성격을 지니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광역단체의 역할과 비슷한 부분도 적지 않다. 독일이나 스위스의 광역지자체는 헌법에 버금가는 강력한 분권적인 법률체계를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 선진국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이철우 회장이 설계하는 지방시대의 의미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광역단체의 행보는 지방시대가 전개됨에 따라 향후 중앙이 아닌, 해당 광역자치단체와의 분권 및 위임사무 등을 조율해야 할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지난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제1차 중앙지방협력회의(1. 13.)와 제2차 중앙지방협력회의(10. 7.)를 개최하는 등 중앙과 지방의 협력체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했다. 중앙·지방 소통 및 협력 채널 제도화, 지방 중심의 안건 발굴 및 조정체계 구축을 건의 하는 등 지방자치분권 정책ㆍ입법도 추진했다. 특히 지난해 4월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시도지지사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12월에는 대통령과 지방4대협의체 회장단 간담회에서 지방시대 활성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논의 한 바 있다. (영남의정뉴스 기획취재팀) <이 기사는 안동시의회의 지원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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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와 광역자치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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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칠구 도의원, 경북도 공유재산 현행화 등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 촉구
- 공유재산 자산대비 불일치 비율 86%로 광역시도 중 1위 - 경북도, 포항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설립 지원 촉구 - 이칠구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 이칠구 경상북도의회 운영위원장(포항)은 2월 3일 열린 제337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자치행정국 2023년 주요업무보고 중 경상북도 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를 요구했다. 이날 이칠구 의회운영위원장은 "2021년 결산 기준 경북도의 공유재산 대장에는 공유재산이 약 3조 9천억원 나와 있지만, 정부가 운영하는 ‘지방재정365'에는 약 25조 6천억원으로 재무재표와 공유재산 대장 불일치 비율이 86%로 광역시도 중에서 1위"라고 지적하면서, 다른 광역시도의 경우 공유재산 현행화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에 반해, 경북도의 경우 경북도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지속적 개선 요청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경북도가 공유재산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를 현행화하여 즉시 의회에 보고하고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효율적 관리 방안 용역을 발주 하는 등의 효율적이고 철저한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포항 포스텍에 추진 중인 연구중심 의대 설립을 위한 경북도의 적극적 노력도 함께 요구했다. 포스텍 연구중심 의과대학은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며, 포항 미래 먹거리 중 하나인 바이오헬스 산업의 생태계 구축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경북도의 전방위적 지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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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칠구 도의원, 경북도 공유재산 현행화 등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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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도의원, 경상북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발의
- 도내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 윤종호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 강만수 의원(성주)이 도내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의한 「경상북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2일 제33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한 건강보건관리사업 적극 시행과 장애인의 저소득․낮은 교육수준․의료차별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 건강증진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경상북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건강보건관리사업추진과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경상북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취소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한편,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라 2021년 경산 경북권역재활병원에 지정되어 운영 중인 경상북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도내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사업, 여성장애인 모성보건사업, 보건의료인력 및 장애인․가족 교육사업, 건강검진, 진료, 재활 등 의료서비스 제공, 홍보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강만수 의원은 “경상북도의 장애인 인구는 2022년 기준 경기, 서울, , 경남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장애인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과 인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었다”며, * 2022년 12월 기준 등록장애인수: 경북 182,835명 / 전국 2,652,860명 “본 제정조례안을 통해 2021년부터 지정․운영되고 있는 경상북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대한 도 지원 사항을 명확히 하고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도내 장애인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9일 제33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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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도의원, 경상북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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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광역자치단체, 4대 핵심과제와 5대 실천과제 분석
- ■ 2023년도 광역자치단체, 4대 핵심과제와 5대 실천과제 분석<3> <지방과 중앙의 소통, 연방 독일 상원(Bundesrat)과 주지사협회(MPK)>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과제인 확실하고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방향도 제시했다. 진정한 지방시대는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지방정부가 주도해야 하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과감한 정책 혁신 경쟁을 펼쳐 지방주도의 ‘국가 대개혁’으로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2023년도 4대 핵심과제와 5대 실천과제를 발표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지방파트너로서 지방시대를 실현할 중심축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경북도가 지방시대를 주도할 2023년 업무보고가 개최되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사진)의 도정철학인 ‘지방시대’를 전 직원들과 함께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신규공무원까지 참석범위를 넓혔다 올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선정한 4대 핵심과제는 ❶지방시대 실현-중앙지방협력회의 실효성 제고 ❷지속 가능 지방정부 5대 실천과제 ❸지방외교법 제정 ❹지방주도 국가 대개혁 등이다. ◆ ❶지방시대 실현-중앙지방협력회의 실효성 제고 독일 주지사협회(MPK) 각州 상호간 이해관계 조정, 중앙(연방)에 관철 중앙지방협력회의는 2021년 1월 12일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86조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중앙행정기관장, 17개 시도지사, 지방 4대 협의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대표회장 등이 모여 지방자치 균형발전 관련 중요 국가정책을 논의하는 회의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1, 2차가 진행됐으며 3차 회의는 오는 2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 주재 아래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의 대표, 중앙부처의 장이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수평적 국정운영 플랫폼으로 '제2 국무회의' 성격을 가진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이 같은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실질적인 효력을 갖도록 하고 ,이를 위해 지방지원단을 설치·운영해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지역혁신을 통해 국가혁신을 실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중앙지방협력회의 의장은 대통령이며 공동부의장은 국무총리 및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구성된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023년 올해 중앙협력회의 운영 기조를 지방 주도로 국가적 현안을 의제화하고 향후 출범하게 될 지방시대위원회와 보완적 관계를 통한 지방시대 실현에 초점을 둘 방침이다. 또 지역혁신이 국가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역혁신을 실현해 가게 된다. 올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상정 주요 의제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고용노동청, 지방환경청 등 특별행정 기관을 시도로 일괄 이관 △지방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 자치경찰제 전면 개편 △지역산업 재구축 방안(지역 주도 신산업 육성 및 지역혁신생태계 구축) △경제위기 대응 및 지방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치안/안전 행정 국가-지방 간 사무 배분 조정 방안 △지방 청년 및 주민의 사회적 이동성 제고 방안 △국가전략으로서의 지방외교 추진 방안(지방외교법 제정) △교육자치 합리화 방안 등으로 설정하고 있다. 참고로 연방국 독일에도 우리나라의 중앙지방협력회의에 해당하는 주지사협의회(Ministerpräsidentenkonferenz: MPK)가 있다. 독일연방공화국 16개 州의 주지사들이 州와 관련된 주요 주제들을 논의하고 공통의 입장을 내세워 중앙(연방)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구 중의 하나다. MPK는 각州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이렇게 조정된 이해관계를 중앙에 관철시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협의회로 지방분권 및 자치분권이 제대로 정착한 나라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독일 주지사협의회는 연방정부 의사규칙 제31조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의하면 중요한 경제문제, 사회문제 그리고 재정문제를 토론하고 중앙과 주에서 통일적인 정책을 조율하기 위해 연방수상(Bundeskanzler)과 회의를 갖는다고 되어 있다. 독일 주지사협의회는 1년에 4번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협의회의 처음은 의장직을 맡은 주에서 열리고 이후 1년에 세 번은 연방의 수도인 베를린에서 회의를 갖는다. 연방에 대한 견해를 대표하기 위해서는 1년 두 번에 걸쳐 주지사협의회가 내린 결론을 연방수상에게 전달할 기회를 갖는다. (독일에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기여하는 또 다른 주요요소는 상원이다. 상원은 뒤에서 언급된다) ◆ ❷지속 가능 지방정부 5대 실천과제 독일 상원(Bundesrat), 연방과 연결 고리, 기초지방단체 주민 이익 관철 <그림 1>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023년 4대 핵심과제와 지속가능 지방정부 5대 실천과제를 설정하고 지방분권 개헌 및 지방정부 법제화를 통해 지방분권국가를 천명하고, 준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를 법제화해 지방정부 권한 및 자율성을 최대한 담보하겠다는 다짐하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속 가능 지방정부 5대 실천과제와 관련해 지방분권 개헌 및 지방정부 법제화를 통해 지방분권국가를 천명하고, 준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를 법제화해 지방정부 권한 및 자율성을 최대한 담보하겠다는 다짐이다. 지속 가능 지방정부 5대 실천과제는 ①▶지방분권 개헌 및 지방정부 법제화 ②▶지속가능 지방정부(지방입법, 지방사법, 지방행정 제도 및 정책 대개혁) ③▶재정분권 및 재정협치 강화 ④▶중앙-지방정부 기능 재조정 ⑤▶지속가능 균형발전 정책체계 구축이다. ①▶지방분권 개헌 및 지방정부 법제화는 우선 현재 헌법에 언급되고 있는 지방자치 관련조항이 2개에 불과한 것을 획기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 담겨 있다. 현행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에만 지방자치 관련 조항이 언급되고 있다. <제117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와 <제118조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지방의회의 조직ㆍ권한ㆍ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이 전부인데 너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제대로 실현되려면 현행 헌법에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하고 준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정부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주재정권도 직접 담겨야 함은 물론이다. 또 다른 하나는 ‘지역 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해 지역주민과 밀착 호흡하며 점진적으로 온전한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참고로 16개 州구성된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의 상원(Bundesrat)은 ‘자치분권 2.0시대’와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독일의 5대 헌법기관의 하나이다. 16개州에서 어떻게 자기 지역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있는지 살펴야 할 부분이다. 한마디로 연방상원은 16개 연방州와 그 아래에 위치한 우리의 道·市·郡·區·邑·面·洞에 해당하는 하위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중앙정부와 직접적인 연결 고리로 봐도 무방하다. 연방상원은 직접선거로 선출하지 않고, 독일의 16개 연방州정부의 대표(州정부 장관이나 공무원)들로 구성되며 임기는 州정부의 임기와 동일하다. 독일의 법률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연방하원이 제정하지만, 지방 각 州의 이익에 관계된 재정 및 행정 분야의 입법이나 독일 기본법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에 대해서는 독일 연방상원에 거부권이 있다. 이러한 법안은 연방상원이 동의해야 통과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특히 16개 연방州는 연방상원을 통해 연방의 입법과 행정 및 유럽연합차원의 과제들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각州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관철시킨다. 구체적으로 법안의 발의나 심의 및 의결을 통해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연방상원은 연방정부 및 연방하원과 더불어 법안 발의권을 갖는 주체다. 특히 연방정부의 구성원은 연방상원의 논의에 참석할 권한과 의무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연방제 국가인 독일은 큰 틀로 보아 연방상원을 통해서 지방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고 거기서 부족한 부분을 다시 주지사협의회를 통해 지방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소통이 효율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구조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상원제도를 언급하면서 준연방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상원제도가 그 만큼 지방분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1, 2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역사와 함께 중앙과 지방정부의 소통이 유일하게 중앙지방협력회의에만 의존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지방주민의 이익 대변과 정책조율 등 중앙지방협력회의와 관련된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게 사실이다.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우리들이 특히 주목해야 독일 상원 역할이다. 독일 연방에 연방상원이 지방정부의 대표자로서 직접 참여하며 자기 지방정부의 이익 관계나 재정 등에 관여하기 때문이다. 또 연방상원은 州정부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의 연방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의 뜻과 이익이 연방상원에게 고스란히 응축된 채 위임되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상원제 도입과제는 독일의 상원제에서 보듯이 지역주민과 밀착하는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위해 주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②▶지속가능 지방정부(지방입법, 지방사법, 지방행정 제도 및 정책 대개혁) 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속가능 지방정부 실현을 위해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지방정부 준사법권으로 활용, 자치조직권 조례로 위임, 자치경찰 뿐만 아니라 소방·안전 부분도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부여해 ‘지방정부’ 용어의 공식화를 추진한다. △지방입법권 확대 △지방사법권 확립 △대한민국지방정부연구원 및 지방정부정책대학원 설치 입법추진 △자치조직권 강화 △지방치안‧안전체계 확립 △입법과정에서 ‘지방 행ㆍ재정ㆍ균형발전 영향평가제’ 도입 등이다. ③▶재정분권 및 재정협치 강화 재정분권 및 협치강화를 위해 지방세 확충과 함께 과세지주권도 강화한다. 또 지방교부세율을 인상, 소방안전 재원을 확충해 나가며 특히 시도 교육청으로 전출되는재원을 줄이는 등 교육자치세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지방세 확충 및 과세자주권 강화 △지방교부세율 인상 및 산정방식 합리화 △균형과 상생 발전을 위한 중앙-지방재정협치 강화△소방안전 재원 확충 및 제도개선 등이다. ④▶중앙-지방정부 기능 재조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능 재조정(특별행정기관 이전)은 보충성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국가에 요구하고, 국가 행정효율성 확보를 위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일괄 지방이관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보충성의 원칙 적용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역할 강화 등이다. ⑤▶지속 가능 균형발전 정책체계 구축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 및 정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균형발전 거버넌스 등을 개선해 나감과 동시에 권역별 지역혁신생태계 역동성도 강화해 나간다. △KBS‧MBC 등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가속화 △다극-네트워크형 권역 발전 계획수립과 추진 △균형발전 거버넌스 개선 △균형발전 재정의 확충과 지원 △권역별 지역 혁신생태계 역동성 강화 등이다. (❸지방외교법 제정 ❹지방주도 국가 대개혁 등은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영남의정뉴스 기획취재팀) < 이기사는 안동시의회의 지원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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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종합
- 특집
- 경북 북부권(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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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광역자치단체, 4대 핵심과제와 5대 실천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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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일 도의원 “국립 세계문화유산센터의 경북도내 건립과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국·도비 지원 촉구”
- “‘국립 세계문화유산센터’, 풍부한 세계문화유산 미래자원과 지역균형발전에서도 반드시 경북에 건립되어야”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국·도비 지원 재개를 위한 경북도 차원의 전사적 노력 필요” 김대일 도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김대일 의원은(안동) 1일 개최된 제3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립 세계문화유산센터의 경북도내 건립’과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국·도비 지원’을 위해 경북도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대일 의원은 먼저 “지난 11월, ‘한국의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경북, 특히 안동은 세계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등 세계유산분야에서 3개의 카테고리를 모두 보유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북도는 국내 총 13개의 세계문화유산 중 5개(38.5%)나 보유하고 있고, 세계유산 등재가 잇따라 추진되고 있는 만큼 세계문화유산의 체계적인 통합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국립 세계문화유산센터’의 경북도내 건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대일 의원은 “특히 세계유산의 미래지향적인 보전과 활용의 대전환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경북도의 풍부한 세계문화유산 미래자원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국립 세계문화유산센터’는 반드시 경북에 건립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경북도가 전방위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김대일 의원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과 관련해서도 “축제일몰제 시행으로 국·도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안동시의 예산부담 급증과 축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제동이 걸려있다”면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 인류무형문화유산인 ‘한국의 탈춤’을 보전하고 새롭게 재해석하고 있는 만큼 중단된 국비지원의 재개를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경북도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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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질의/발언
- 경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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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일 도의원 “국립 세계문화유산센터의 경북도내 건립과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국·도비 지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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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호 도의원,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학부모회 회장 1회 추가연임 허용, 운영 효율성 제고에 기대 윤종호 도의원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구미)은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학부모회 회장 연임의 단서조항을 신설해 새로운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얻어 1회 추가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학교 학부모회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아 회원 구성과 임원 선출에 문제를 겪고 있었다. 특히, 회장 선거에 선뜻 나서는 입후보자가 적고, 기존 회장은 한차례만 연임을 허용해왔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학교 학부모회가 중요한 대의기구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가 도와줘야한다”며 “그동안 회장이 공석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까웠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학부모회가 더 발전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발의된 조례안은 제337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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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종합
- 조례/질의/발언
- 경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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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호 도의원,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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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규 의장,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가가 부담해야”
- 이만규 의장,‘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제1차 임시회의에서 제안 국가가 법령으로 의무화한 무임승차,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손실은 국가 부담해야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1월 26일(목) 울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1차 임시회’에 제출한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국비지원 건의안’이 원안 통과됐다. 이만규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1984년 대통령 지시로 시행된 노인, 장애인 등의 도시철도 법정무임승차는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경제·문화적 편익을 창출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누적 무임손실만 지난 5년간 무려 2조 7천억이 넘는다”며, “연평균 5천 526억원이 발생하는 무임손실은 도시철도 경영난을 초래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에도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어 국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과 관련 시행령에 따라 노인과 장애인 등에 대한 도시철도 이용료는 100% 면제해야 하고 도시철도무임승차는 법령에 따른 국가사무이다. 「지방재정법」 제21조에 따라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경우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국가가 이에 따른 재정을 부담해야 하나 정부는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전적으로 지방정부에 전가하고 있고, 지방정부 손실보전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안도 정부의 반대로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만규 의장은 이번 건의안에서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요금결정권도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아니며, 관련 법에 따라 해당 법령의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이 국비 분담분을 비례배분해 국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국회에는 “정부의 무임승차에 따른 지방정부 손실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도시철도법」등 공익서비스 관련 입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원안대로 협의회 의결을 통과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소관부처와 국회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 건의문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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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종합
- 의정일반
- 대구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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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규 의장,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가가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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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일본 독도 도발 망언 즉각 철회 촉구
- 배한철 의장, 일 외무상 망언에 대한 강력한 규탄 성명 독도수호특위, 양국의 건전한 협력관계 회복과 세계평화 동참 촉구 경북도 의회 경북도의회는 23일 일본 외무상이 일본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10년째 반복하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도발 행위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독도 망언은 2014년도부터 아베 신조 총리 내각때부터 시작하여 기시다 후미오 총리 내각까지 10년째 억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배한철 도의장은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는 억지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독도를 관할하는 도의장으로서 270만 도민과 함께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한편, 허복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일본의 반복적인 역사 왜곡과 독도에 대한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밝히며, “제대로 된 역사 인식하에 양국의 건전한 협력 관계 회복과 세계평화 구축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외무상 국회 외교연설 독도 망언에 대한 규 탄 성 명 서 1. 일본 외무상이 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을 되풀이한 억지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를 관할하는 도의장으로서 270만 도민과 함께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3. 아울러, 일본의 반복적인 역사 왜곡과 독도에 대한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과 일본의 제대로 된 역사 인식하에 양국의 건전한 협력 관계 회복과 세계평화 구축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1월 23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배 한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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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일본 독도 도발 망언 즉각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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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와 광역자치단체들
- ■ 지방시대와 광역자치단체들<2> <‘준연방제’, ‘지방정부’ 용어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 ◆ 지방시대를 맞이하는 경북도의회·경북도 경북도의회 배한철의장도 새해에도 현장에서 도민과 적극 소통하고 집행부와는 협치와 상생을 강화하는 한편 견제와 감시, 정책대안으로 도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받듯이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신년사에서 밝혔다. 배 의장은 지난해 273건의 조례안 중에는 의원 발의가 37%인 102건에 이르는 등 도민의 권익 신장과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했다며 민생, 안전, 경제 관련 조례안 제·개정으로 도민 생활과 밀접한 입법 활동에 앞장섰다고 말했다. 배원철 경북도의회 의장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과 함께 ‘지방의회법’제정 촉구를 통해 자치분권 2.0시대와 지방시대에 걸맞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정립해 도민이 주인인 진정한 지방자치의 새로운 기틀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예산이 미래 핵심 성장 동력 확보, 도민 안전,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교육결손회복 등 지역 현안사업에 과감하면서도 적재적소에 배분되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도 했다. 또 주민 숙원 사업비를 대폭 확대한 만큼 동료 도의원들과 함께 지역 현안사업을 꼼꼼히 챙겨 미래먹거리 마련을 통한 경북 대전환으로 새로운 지방시대 창출에 의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인사권 독립에도 불구하고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등의 부재로 독립기관으로서 독자적 운영과 역할에는 분명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음도 상기시켰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과 함께 ‘지방의회법’제정 촉구를 통해 자치분권 2.0시대에 걸맞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정립해 도민이 주인인 진정한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기틀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 어쨌든 지방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는 광역의회뿐 아니라 기초지방의회도 지방시대의 변화된 정책환경 속에서 새로운 지방의회로 새길을 모색해야 하는 시기를 맞고 있다. 또 제도변화를 바탕으로 의회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려는 노력 역시 동시에 요구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지방의회 위상 재정립을 위한 입법적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인 지방의회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해서, 정책 결정 차원에서 자치입법과 주민과의 관계에서는 주민과의 접점을 늘리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의 필요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올해 들어 일부 기초지방의회에서는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움직임도 있기에 예의주시해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위상을 제고하고,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에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관련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분권과 자치분권의 권한배분 문제는 일차적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서 논의된다. 그러나 향후 자치분권이 기틀을 잡아갈수록, 더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 체계에서의 권한 및 사무 배분 문제다. 우리나라의 행정체제에서는 광역지자체·의회와 기초지자체·의회 간 권한과 역할 배분 문제가 시간이 흐를수록 중요한 문제로 부각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2023년 새해를 맞아 경북도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는 준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정부를 설계하겠다고 신년사와 새해 설계에서 밝히고 있다. 기초지자체·의회 특히 도청소재지의 기초지자체인 안동시와 의회가 주목하면서 향후 자치권 강화를 위해 세심히 분석할 부분이기도 하다. 특히 준연방제와 지방정부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경북도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들의 지방시대 로드맵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 ‘준연방제 지방시대’를 강조하는 경북도 이철우 경북지사는 신년 초부터 경북을 아예 준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시대의 선두주자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단언하며 지방시대 ‘경북 대혁신 프로젝트’를 야심차게 발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판을 바꿔서 지방시대를 여는 대전환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국회의원 시절부터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에 앞장서 왔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자치제도권 보장을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자치경찰제 관련법을 발의했고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위한 헌법개정특위 여당 간사로도 활동했으며 국회 지방살리기포럼도 창립했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사회적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 기인한다고 분석한다. 국토면적 10%의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살아가고, 50년 넘게 수도권 일극체제가 지속되면서 기업, 일자리, 교육, 의료, 문화 등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진정한 지방시대는 지방의 다양성과 창의성, 역동성이 국가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되는 시대이며 무엇보다 지방정부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지역발전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정운영의 방식이 바뀌어야 하며 중앙에 집중된 입법·재정·교육·조직의 권한을 지방에 부여하는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윤석열 정부도 ‘지방시대의 핵심은 지방정부가 충분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지역 스스로 성장 동력을 찾는 것이고 중앙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경북도도 이러한 지방시대 철학을 이해하고 미리 준비하고 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민선 8기 출범 때부터 경북도에 지방시대준비위원회를 만들어 지방시대의 표본이 될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오고 있다. 이 지사는 지역이 주도해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많은 권한이 이양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국 하나 마음대로 만들지 못하는 현실에서 어떻게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혁신을 이룰 수 있으며, 수도권에 비해 모든 것이 열악한 지방에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국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느냐는 것이다. 자치분권이든 균형발전이든 ‘보충성의 원칙’이 제대로 작용돼야 하는데,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그 국민을 가장 가깝게 만나는 곳이 지방자치단체임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 그야말로 보충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제대로 된 지역 주도의 ‘지방시대’라 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새해에도 경북도는 지방시대의 선두주자로서 진정한 지방시대를 향하는 도전은 계속되고 있다. 경북도청 공무원들도 요즘 들어 새로운 분위가 감지되고 있다고 말한다. 전에 없던 적극적이고 고무적인 분위 “지방정부 차원의 시책들이 중앙정부에서 상당 부분 받아들여지고 보람도 느낀다”는 귀띔이다. 경북도가 내놓고 있는 정책을 중앙정부가 적극 반영하면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현상이라는 평가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방시대의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데다 윤석열 정부까지 나서 지방정부로 대거 권한을 위임하려는 국정운영 기조를 보이면서 경북 주도 지방정책의 선점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이 도지사가 내놓은 ▷광역단체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부단체장 인사 자율권 ▷지방정부 교육 자율권 확대 등 지방시대 정책안을 중앙정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도지사는 최근 중앙정부와 지방 4대 협의체가 모인 비공식 간담회에서 "정부가 점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조직권을 이양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 냈다고 언급했다. 경북도 역시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하는 등 ‘지방시대'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경북은 가장 높은 지지율로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견인했으며 경북도는 앞으로도 주도적인 지방화 정책을 적극 발굴·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지방 주도 ‘국가 대혁신’ 외치는 광역단체들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이철우 경북지사)가 서울 광화문 협의회사무실에서 대통령실 출입기자단과 신념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이 지사는 “지방 주도의 ‘국가 대혁신’으로 윤석열 정부와 새로운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이철우 지사는 경북지사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서 기자회견을 가지며 경북의 지방시대 모델을 발표했다. 따라서 이 기획기사에서는 이철우 경북지사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아닌, 그야말로 17개시도의 광역단체 협의회인 대한민국시도지사회로 표기한다)으로서 대통령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를 가졌다. 여기서 이 지사는 “지방 주도의 ‘국가 대혁신’으로 윤석열 정부와 새로운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고 밝히며 “국가 역할은 최소화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일만 하고, 실행은 지방정부가 해야 한다”고 보충성 원칙을 강조했다.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해 보충성원칙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협의체)에 근거해 1999년 1월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설립했다. 2016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2023년 현재 16대 회장단으로 회장은 이철우 경북도지사, 부회장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김관영 전북도시자로 구성되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구성은 광역자치단체로 독일의 란트(Land), 스위스의 칸톤(Kanton)에 해당한는 주(州) 개념으로 보면 무리가 없다. 엄밀하게 따지면 독일이나 스위스의 주(州)는 자체헌법을 가지는 국가에 버금가는 성격을 지니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광역단체의 역할과 비슷한 부분도 적지 않다. 독일이나 스위스의 광역지자체는 헌법에 버금가는 강력한 분권적인 법률체계를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 선진국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이철우 회장이 설계하는 지방시대의 의미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광역단체의 행보는 지방시대가 전개됨에 따라 향후 중앙이 아닌, 해당 광역자치단체와의 분권 및 위임사무 등을 조율해야 할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지난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제1차 중앙지방협력회의(1. 13.)와 제2차 중앙지방협력회의(10. 7.)를 개최하는 등 중앙과 지방의 협력체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했다. 중앙·지방 소통 및 협력 채널 제도화, 지방 중심의 안건 발굴 및 조정체계 구축을 건의 하는 등 지방자치분권 정책ㆍ입법도 추진했다. 특히 지난해 4월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시도지지사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12월에는 대통령과 지방4대협의체 회장단 간담회에서 지방시대 활성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논의 한 바 있다. (영남의정뉴스 기획취재팀) <이 기사는 안동시의회의 지원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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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와 광역자치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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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교류기관 협약 체결
- 차대식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왼쪽)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교류기관 협약식을 체결하고 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는 1월 19일(목) 기초 의회 간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자 교류기관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체결식은 의회 인사권 독립 및 지방분권 확대 등에 따라 기초 의회간 주요 현안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 의회가 교류기관협약식을 체결한 것으로 기초의회 간 교류기관 협약식을 맺은 것은 대구 최초이다. 대구광역시 북구와 광주광역시 북구는 인구·행정구역·예산규모 등이 유사하며, 의회 규모도 비슷하여 기초의회 간 상호교류를 통하여 발전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북구의회 차대식 의장은 “기존에 집행부 차원에서 달빛 동맹을 맺은 경우는 많으나 기초의회 간 달빛 동맹은 처음으로 기초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지역 현안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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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교류기관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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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의장,‘대규모 아웃렛 유치’의정 활동에 박차
-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 요청」결의안 채택 경산시의회가 「대규모 아웃렛 유치를 위한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 요청」결의안 채택을 이끌어낸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산시의회 박순득 의장은 17일, 제307차 경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해「대규모 아웃렛 유치를 위한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 요청」결의안 채택을 이끌어냈다. 박순득 의장은 최근 주요산업 및 기업의 수도권 집중 가속화와 유능한 지역 청년 인재 유출로 지역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밝히며, “어려운 경제위기 속에서 지역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대기업 등 선도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소비자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라며, “경산지식산업지구 내 대규모 아웃렛 유치가 성사되면 지방경제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경산지식산업지구 내 대규모 아웃렛 유치’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통해 경산지식산업지구를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주거·관광·문화·서비스업이 접목된 혁신성장 복합지구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계획이다. 또한, 박순득 의장은 “대규모 아웃렛 유치는 경북의 새로운 경제권 형성을 위한 확실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서명운동을 통해 16만 2,892명의 시민들이 보여준 강력한 민의에 보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규모 아웃렛이 유치되면 △지역 명칭의 브랜드화로 인한 ‘경산시’ 홍보 효과 △타 지역 원정 쇼핑으로 인한 지역자본 역외 유출 방지 △관광 인프라 조성으로 연간 5백만명의 관광객 유입 △연관산업의 고용창출 및 지역상권 발전 등 경북의 고른 성장을 견인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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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의장,‘대규모 아웃렛 유치’의정 활동에 박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