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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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의회, 확대의장단 회의 개최
      대구광역시의회가 4월 16일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이 모인 가운데 ‘확대의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이만규)는 4월 16일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이 모인 가운데 ‘확대의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308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된 ‘2024년도 대구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비해, 대구시로부터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쟁점 현안 사업에 대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만규 의장은 “대구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시기의 추경인 만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필요한 사업이 반영되었는지, 예산 규모는 적정한지 더욱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현재 중동 위기 등 불안정한 국제 정세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향후 대구시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시의회가 제시하는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소외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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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의회
    2024-04-16
  • 대구광역시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이만규 의장, 대구시·교육청 결산에 대한 면밀한 점검 당부   대구시의회가 4월 3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구시의회(의장 이만규)는 4월 3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지난 제30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은 총 10명으로 대구시의회 김태우(수성구5) 의원, 박종필(비례) 의원, 육정미(비례) 의원과 회계사, 세무사, 전직 공무원 등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7명으로 구성했다.   결산검사위원은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총 20일간 대구시와 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사항에 관한 제반 내용을 살펴본다. 세입·세출의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재무 운영의 합당성, 예산 집행의 효율성까지 심도 있게 점검하여, 이를 토대로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제출한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지난해는 국세 및 지방세 감소로 인한 세수 부족 등의 재정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자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고강도 지출구조조정 등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에 걸맞게 재정이 적정하게 운영되었는지 면밀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3일 위촉식을 시작으로 20일간의 임기를 시작한 결산검사위원들은 짜임새 있는 결산검사 진행을 위해 김태우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선출하고, 결산검사의 세부 일정 및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며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이후 4월 22일 결산검사가 마무리되면, 대구시장과 교육감이 결산검사위원이 작성한 검사의견서와 함께 결산승인(안)을 5월 31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한다. 시의회는 제출된 결산서를 6월에 개최되는 제309회 정례회에서 승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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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의회
    2024-04-04
  •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 대구에서 개최
    제10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가 20일 호텔 수성에서 개최되고 있다   제10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이칠구 경북 운영위원장, 부회장 전경원 대구 운영위원장) 제6차 정기회가 20일 호텔 수성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정기회는 제10대 후반기 부회장으로 선출된 전경원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전국 17개 광역시도 운영위원장과 함께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전경원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님들과 주요 내빈의 대구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며, “이번 정기회를 통해 전국 각지의 열의를 모아 지역과 지방의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대구시의회에서 제출한 ‘원도심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개선 건의안’을 포함한 모두 4개의 안건이 논의되었다. 상정 안건 중 대구에서 제안한 ‘원도심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개선 건의안’은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 유형에 ‘유휴공간 활용형 도시재생사업’을 신설하여, △사업비에서 부동산매입비의 비율제한을 완화하고 △해당 건축물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등의 개선책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원도심에 방치된 한옥과 근대건축물을 활용하는 도시재생 프로젝트 추진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해당 안건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거쳐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로 전달될 예정이다.     전경원 위원장은 “각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지역 공통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지방의회 조직강화·인사 견제권 강화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하여 전국 시·도의회의 총체적 발전에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뜻깊은 자리였다”라고 주최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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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기타
    2024-03-21
  • 경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 참석
    이칠구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이 3월 20일 대구 수성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이칠구) 제10대 후반기 제6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이번 정기회에서 이칠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요안건이 ‘의료개혁’과 ‘늘봄학교’였고, 이는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다.”며“두 현안은 지방에서 더욱 중요하니 위원장님들께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고 여러 제안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동해선 철도 고속화 단절구간 조기착공 촉구 건의’,‘충청권 대청호 주변지역 규제 완화 촉구 건의’,‘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원도심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건의’등 5건의 안건이 논의되었다.   특히 전라북도의회에서 제출한‘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는 농·어촌의 인력난으로 늘어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대응하고, 경직된 외국인 고용 관련 제도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기구 및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이칠구 협의회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대에서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현실을 건의하기 위해 우리 협의회가 있다.”며“지금처럼 지역의 어려움을 안건으로 많이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역의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월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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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의회
    2024-03-21
  • 경상북도의회,‘의대정원 확대 지지 및 의사들의 진료현장 복귀 촉구 결의안’채택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제345회 임시회 기간인 12일에 상임위 회의를 열고‘의대정원 확대 지지 및 의사들의 진료현장 복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제345회 임시회 기간인 12일에 상임위 회의를 열고‘의대정원 확대 지지 및 의사들의 진료현장 복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의대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여 있어 늘어나는 의료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른바 응급실‘뺑뺑이’, 소아과‘오픈런’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등 필수의료와 지방의 의료체계는 붕괴중이지만 의료계에서는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며,   아울러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하여 진료를 거부하고 의료현장을 떠난 의사와 의사단체에 대해 즉각적인 진료현장으로 복귀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결의안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지지,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대구·경북의 의대 정원 411명 최우선 증원, 의사와 의사단체의 의료현장 즉각적인 복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경상북도에는 15개 시군이 응급의료 분야 의료취약지역이고, 분만취약지 18개, 소아청소년 의료취약지 5개, 혈액투석 의료취약지 3개로 도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매우 취약할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말하며,   또한,“경북의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는 2.2명으로 전국 3.2명, 서울 4.8명에 비해 아주 열악한 현실이며, 의료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지방에는 의사 수가 부족해 지방의료체계가 붕괴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최태림 위원장은“지방의료체계 붕괴는 국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며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하여 의료현장을 떠나는 것은 국민들에게 지지와 공감을 받기 어려운 아주 잘못된 행동이며 의사들은 즉각적으로 진료현장으로 복귀해야한다.”고 하였다.     한편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채택된‘의대정원 확대 지지 및 의사들의 진료현장 복귀 촉구 결의안’은 같은 날 개최된 경상북도의회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 찬반토론을 거쳐 의결됐으며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기관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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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의회
    2024-03-13
  •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신천숲, 사계절물놀이장 등 주요 사업지 점검
     신천숲, 물놀이장 구조물 하천 흐름 방해하지 않도록 안전 최우선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제307회 임시회 기간 중인 3월 12일, 신천 사계절 물놀이장과 ‘푸른 신천숲’ 조성지 등 신천 수변공원화 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이태손)가 제307회 임시회 기간 중인 3월 12일, 신천 사계절 물놀이장과 ‘푸른 신천숲’ 조성지 등 신천 수변공원화 사업의 주요 현장을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도심하천의 기본 기능을 훼손하지 않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신천 수변공원화 사업은 신천을 활력있는 여가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대구시가 중점 추진 중인 사업으로, 생태유량 공급, 보행환경 개선, 역사‧문화공간 조성 등 18개 단위 사업으로 구성된 대규모 프로젝트다.   현장을 찾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올해 여름 개장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인 사계절 물놀이장 공사현장과 1단계 사업이 마무리 되어가는 ‘푸른 신천숲’ 조성지를 점검하고, 신천변을 도보로 이동하며 보행환경 개선 사업의 성과를 확인했다.   현장을 둘러본 위원들은 “도심하천은 여가공간으로의 개발도 좋지만, 기본 기능은 치수와 안전”이라면서, “신천숲의 나무와 물놀이장의 구조물이 홍수 시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수리 검토를 철저히 하고, 기계․전기 시설물은 홍수위를 감안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태손 경제환경위원장(달서4)은 “신천은 시민들의 공간”이라며,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신천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하고, 생태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살아있는 신천,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이 있는 신천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천 수변공원화 사업은 총 1,485억 원을 투입하여 2026년까지 전체 사업 마무리를 계획하고 있으며, 범어천 연결로 조성 등 7개 사업은 완료되었고, 현재는 물놀이장 조성, 푸른 신천숲 조성 등 8개 사업이 공사 또는 용역 진행 중이다. 공룡 놀이마당 조성 등 3개 사업은 향후 추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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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임/행사/현장방문
    • 대구시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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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채아 도의원 대표 발의,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상임위 통과
    박채아 의원 대표 발의,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상임위원회 통과해,  5월 9일 본회의 의결 거쳐 대통령실로 전달 예정   박채아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박채아 의원(경산)은 지난 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여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결의안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이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 과제임을 다시 확인하고,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이 되도록 중앙정부에 촉구하고자 제안됐다.   결의안의 주요 골자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 확립, 근로 현장의 안전 개선을 위한 ‘노동 개혁’ △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연금 개혁’ △ 미래 세대 교육과정의 다양화,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교육 개혁’의 실행촉구이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부터 3대 분야 개혁 의지로 20개의 국정과제를 표명하고 추진했지만, 속도감을 느끼지 못해 안타깝다”라며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근로 현장의 안전 개선,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등 3대 개혁은 조속히 실현되어야 한다. 대통령실과 중앙부처에 그 의지를 전달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박차를 가해달라는 당부”라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결의안은 5월 9일 열리는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거쳐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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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남부권
    2023-05-02
  •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민생의회 구현에 앞장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25일 회의를 개최해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의결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승직, 경주)는 4. 25일 회의를 개최하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의결 했다.   이번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은 허 복 의원(구미)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과 박승직 의원(경주)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119아이행복돌봄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창기 의원(문경)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허 복 의원(구미)이 대표 발의한 재난안전실 소관「경상북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은 도내 주요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기반시설의 시의적절한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등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인 도로·철도·공원·하천 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박승직 의원(경주)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119아이행복돌봄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도내 소방서에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고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터를 설치·운영 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했다. 최근 보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조됨에 따라 도내 양육자의 질병·상해 등 일시적인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북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창기 의원(문경)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에 필요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간이소화용구를 추가로 보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화재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화재로부터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승직 위원장(경주)은 “조례안 제·개정은 도의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업무이다.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해 민생의회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의정종합
    • 의정일반
    • 경북도의회
    2023-04-27
  • ■ 지방시대 기초의회와 기초자치단체의 향후 위상 下
    ■ 지방시대 기초의회와 기초자치단체의 향후 위상 下(6)      기관구성 다양화 해외사례와 향후 검토 방안과 대응 전략    ◆ 해외 주요 지방자치단체 기관다양화구성 사례     미국 지방 정부별로 기관구성형태가 다양, 영국은 주로 기관통합형인 리더내각형     독일은 시장이 의회 의장을 겸직하는 기관절충형 남부독일형으로 대체 되는 추세   <미국>은 50개 주(State)와 한 개의 특별구(워싱턴)로 구성된 연방국가이다. 주별로 지방정부의 명칭과 종류에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유사한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요 외국의 지방자치 연구에 의하면 미국은 지방정부별로 기관구성 형태가 매우 다양하며, 자치헌장을 제정하여 지역별 기관구성 형태를 선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기초자치단체로 볼 수 있는 시정부의 기관구성 형태를 보면, 첫째 시장-의회형, 둘째 의회관리자형, 셋째 시위원회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시장-의회형은 주민들이 시장과 의회를 직접 선출하고, 상호견제가 가능한 기관분리형에 속한다. 시장이 집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강도를 따라 강시장형과 약시장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둘째, 의회-관리자형은 유권자들이 시의회를 선출하고, 시의회가 시의 관리자를 지명하는 기관통합형이다. 셋째, 시위원회형은 유권자가 위원회 위원들을 직접 선출한다. 입법과 집행기능을 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위원회의 위원들이 정책을 수립하고 동시에 집행부의 주요 부서를 주관하는 기관통합형에 가깝다.   <영국>은 잉글랜드(England), 웨일즈(Wales),스코틀랜드(Scotland), 북아일랜드(NorthernIreland)로 구성된 단일국가이면서 지역 간에 자치권이 강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나라다. 영국은 2000년에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 2000)을 제정했다. 동법에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형태를 제시하고, 이 중에서 주민투표에 의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있으며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모든 지방정부는 직선에 의해 구성되는 의회가 집행기관도 함께 수행하는 기관통합형이었다. 그러나 정치적 책임 소재가 모호하고, 정책 결정이 비효율적이란 비판 등이 있어서 지방정부의 개혁을 위해서 기관구성 형태의 변경 관련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지방정부법에서 제안하는 기관구성 유형은 네 가지로 첫째 시장-내각형, 둘째 리더-내각형, 셋째 위원회형, 넷째 장관 으로부터 승인받은 기타 협약으로 구분된다. 첫째, 시장-내각형은 직선 시장을 선출하고, 시장이 집행내각을 지명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유형으로 시장의 권한이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특징을 나타내는 기관통합형에 가깝다. 둘째, 리더-내각형은 시의원 중 리더가 시장의 직위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집행기관의 업무수행은 전문성을 가진 관료를 책임행정관(chiefexecutive)으로 임명하고, 그가 집행기관의 운영을 하도록 하는 기관통합형이다. 셋째, 위원회형은 지방의회가 집행위원회를 조직하여 위원회와 소속 공무원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다. 영국의 지방정부 기관구성 유형 중에서는 리더내각형이 약 80%로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州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가 정해지며 기초자치단체도 당연히 州가 정한 기관구성형태를 따르고 있다. 독일의 기관구성형태는 남부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는 시장 중심의 남독일형 모델과 북부지역에서 채택하고 있는 의회 중심의 북독일형 모델, 그리고 헤센 州 등의 이사회형 모델 등이 있다. 남독일형 모델에서 의회 의원과 시장 모두 시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다. 과거에는 서로 임기를 달리하여 독립성을 유지했다. 예를 들어 의회의 임기를 5 년으로 하면, 시장의 임기는 8년으로 하는 식이었다. 최근에는 의회와 시 장의 임기가 모두 5년으로 수렴되고 있는 추세다. 남부독일 일부 주에서는 의회 에서 의원 가운데 대표(부시장)를 뽑아 시장 아래에서 행정기관을 감독하게 하기도 한다. 남독일형 모델에서 시장은 막강한 지위를 차지한다. 남독일형 모델은 시장이 의회 의장 등을 겸직하는 기관절충형에 속한다. 시장은 시민에 의해 직접 뽑히기 때문에 독립된 민주주의적 정통성을 갖는다. 이는 시장의 추진력을 보장하고 강화해 준다. 시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북부 독일형 자치헌법은 1945년 이후 승전국 영국의 점령지였던 노르 트라인-베스트팔렌과 니더작센 주에 도입되었다. 이 모델에서는 게마인데(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최소단위, 읍면동)의회가 가장 중요한 기관이 되었다. 의회는 시장을 선출했는데, 시장은 단순히 의회 의장의 역할을 할 뿐이었다. 이와 별도로 의회는 실질적으로 행정을 총괄하는 행정시장을 선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1990년대 들어 대부분 남부독일형 모델로 대체 되는 추세다. 헤센 주에서는 여전히 과거 프로이센에서 만들어진 이사회 자치법 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게마인데 의회가 정치의 중심이 되는데, 의회는 의회의 의장과 이사회의 위원을 선출한다. 시민의 직접 선거로 뽑힌 시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이사회는 행정기관을 지휘하고 감독한다.   ◆ 기관구성 다양화 논의와 연구의 필요성     지방자치단체 조직 유연성 및 단체장 권한분산 등에 따른 행정적·정치적 관점의 효율화에 의미 지녀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에 대한 논의는 오히려 학술적 차원의 논의를 통해 정부의 정책 아젠다로 부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경우 우리의 기관대립형(지방자치단체장 중심형, 강단체장)이 지니는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기관구성 다양화를 주장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다.   지방분권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진 것과 달리, 기관구성 다양화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학계와 정부가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논의의 핵심적인 내용으로는 △주민투표를 통해 기관구성 형태를 주민이 스스로 선택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지방자치단체 형태 다양화를 통해 단체장에게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여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 도모 △지역 여건과 특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통일적인 기관구성 형태만을 구성하는 데 따른 신속하고 탄력적인 행정운영 한계 극복 △기관구성 다양화를 통한 효율적 지방정부 운영 및 비용의 절감 등이다. 물론 비용 절감의 문제는 기관구성의 형태에 따라 편차가 클 수 있지만, 비용 절감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조직 유연성 및 단체장 권한분산 등에 따른 행정적·정치적 관점의 효율화가 더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기관구성 다양화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 동향을 보면 우선 국내의 경우, 획일적 기관구성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방자치단체 권한분산과 변화하는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등을 위해 기관구성 형태의 다양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연구가 주가 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다양한 기관구성 형태별 분포와 장단점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에 없는 책임행정관제도, 지방자치단체 규모나 특성에 적합한 기관구성 형태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미국의 경우 기관통합형과 기관대립형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절충형의 다양한 기관구성 형태가 증가 되고 있는가 하면 독일 등 유럽의 경우 전통적으로 기관통합형을 가진 국가가나 州가 많았지만 많았다. 그러나 현제 독일의 경우, 많은 지역에서 단체장의 리더십 강화를 위한 단체장 직선제 형태인 남독일형의 기관절충형으로 수렴하는 변화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정책적 논의에서 제시된 기관구성 다양화 유형에 국한되지 않고, 해외사례 검토 등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기관구성 형태와 방식 유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지적하고 있다.   ◆ 기관구성 다양화와 관련된 기초지방정부협의회의 향후 검토 방안과 대응 전략     기관구성 다양화의 성공 여부는 지방의회의 충분한 역량이 전제 돼야     기관구성 다양화의 논의의 진전을 위해‘정당공천제폐지’ 선행 주장도     충분하고 제대로 된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 거쳐 신중히 추진해야     지난 문재인 정부의 행정안전부에서는 기관구성다양화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4가지 모델의 도입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표7: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도입방안(지난 정부 행정안전부)>에서 보는 바와 같이 ❶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선출형 :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장(지방의원은 제외)으로 지원한 중 자치단체장을 선출하고, 지방의회 소속으로 독립성 확보를 위한 감사위원회 설치하는 등 자치단체장 권한은 현행 인사・조직권한 유지하는 모델 ❷지방의회의원의 집행기관 참여형 : 지방의회가 지방의원 중에 자치단체장을 선출하고, 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지방의원이 집행위원으로 집행기관에 참여 등 견제와 균형을 위해 의장 당적 보유 금지, 지방의회 소속 감사위원회 설치 모델 ❸자치단체장 권한분산형 : 자치단체장의 선출방식은 주민 직선을 유지하고, 자치단체장의 인사・감사・조직・예산편성권에 관한 권한을 지방의회 등으로 분산하는 등 부단체장 지방의회 인사청문 및 동의, 산하기관장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지방의회 소속 감사기구 설치 모델 ❹자치단체장-지방의회 주민직선 현재의 기관대립형 모델 등이다.   <표7> 지난 정부의 행정안전부에서 검토된 기관구성다양화 모델   현재 기초지방정부협의회인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발간하는 최근 기초지방정부 정책리포트에 의하면 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는 지방자치의 다양성 확보와 주민선택 확대라는 기본적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몇 가지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추진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현재 기관구성 다양화의 논의가 ‘자치단체장 간선제’로의 회귀나 ‘자치단체장 권한분산’에 지나치게 무게의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후퇴시키거나 지방자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원리는 없는지 등에 대한 입체적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자치단체장이나 집행부에 권한이 다소 집중된 측면은 있으나 기관구성 다양화의 성공 여부는 지방의회의 충분한 역량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 또 다른 견제와 균형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에 따른 지방행정의 비효율 및 주민 혼란과 불편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나라 지방정치 현실에서 기관구성 다양화의 논의가 진전되기 위해서는 ‘정당공천제폐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금과 같이 정당공천제(중앙정치)가 지방정치를 좌지우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장을 의회가 임명하거나 의원이 겸직하는 경우, 주민의 의사보다는 집권당이나 의회 다수당의 의지와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이 결정・집행되면서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의 중앙정치 예속화는 더욱 심화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기관구성 다양화는 자치단체장과 집행부의 권한과 역할・기능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지역사회-주민과의 관계에서도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므로 충분하고 제대로 된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관구성 다양화의 논의는 이제 시작 단계로서 구체적으로 기관구성 형태, 채택 여부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무엇보다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 정부의 행정안전부가 2022년 2월 전국 시도 및 시군구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추진한 바 있으나, 제대로 된 의견수렴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기관구성 형태 변화의 직접적 당사자인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기관구성 형태변경을 선택해야 하는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국민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보다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지만, 세부적인 입법화가 조속히 이뤄진다면, 다음 민선 9기에 실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방자치 정책브리프 144호에 의하면 기관구성 형태와 관련된 선호도가 언급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우리나라 기관구성 형태에 대한 선호도는 △지방의회의원 직선+지방의회가 행정전문가를 채용해 단체장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45.4%) △현재 단체장의 권한을 부단체장이나 의회에 배분하고 기관구성방식을 유지하는 방식(38.4%) △지방의회의원 직선+지방의회의장이 단체장 역할 수행(16.2%)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각 기초자치단체 등 세부적 지역의 기관구성 형태를 변경하게 될 경우, 지역의 상황에 맞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기관구성 방식을 설계할 가능성과 함께 선호 역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기관구성 다양화 추진 관련 추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필요시 전문가는 물론 시군구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행정안전부・국회 등 유관기관 과의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협의회 차원에서 전문가 및 시군구 의견수렴과 함께 중앙부처, 국회, 연구기관 등 유관기관 과의 업무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를 신중히 추진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영남의정뉴스 기획취재팀) < 이 기사는 안동시의회의 지원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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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5
  • 경상북도의회, 25일 제339회 임시회 개회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민생조례안 등 40여 건 안건처리  도정질문 3명,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정책방향 제시    경상북도의회, 25일 제339회 임시회 개회한다. 사진은 본회의 모습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25일 제339회 임시회를 열고 5월 9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질문,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각종 민생 조례안 등 40여 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4월 5일 재·보궐선거에서 구미시 제4선구 도의원으로 당선된 김일수 의원이 첫 등원하여 의원선서와 함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며, 임종식 교육감이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필요성과 편성된 예산규모 등이 담긴 제안설명을 한다.   또한, 김용현(구미), 김대진(안동), 김원석(울진) 3명의 의원이 도정질문에 나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현안사항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김용현 의원은 금오산도립공원 관련, 구미시와 통합신공항간 교통인프라 개선, 도내 소아청소년의료시스템 관련 등에 대해 질문하고,  김대진 의원은 경북도청신도시 10만 인구 명품 자족도시 조성 관련, 경북도 산불 예방 및 대응 관련 등에 대해서 질문한다.   김원석 의원은 경상북도‘쳇 경북’활용 내실화 방안, 울진산불 피해 이재민 대책,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대책 등과 관련하여 질문한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9일에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이번 회기에 위원회에서 심사된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규칙안 등 40여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배한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시도민과 함께 기뻐하며, 신공항 건설이 대구경북 미래 신성장을 주도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발전과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근간이 되기를 바라고, 이번 회기에도 도민의 뜻을 받들어 도정과 교육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청 추경, 조례안 심사 등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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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의회
    2023-04-25
  • 포항시의회,『경상북도 안전체험관의 포항 건립 촉구 결의안』 채택
      경상북도 소방본부 안전체험관 부지 공모 계획 전면 중단 및 경상북도 안전체험관 포항 건립 촉구    포항시의회가 20일 제3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경상북도 안전체험관의 포항 건립 촉구 결의하고 있다     포항시의회(의장 백인규)는 20일 오후 제3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경상북도 안전체험관의 포항 건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서 시의회는 최근 경상북도 소방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상북도 안전체험관 부지 공모’에 대해 반대하며 포항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포항에 안전체험관을 건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포항시는 2017년 발생한 촉발지진과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엄청난 피해를 경험했고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그날의 기억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지난 3월 경상북도 소방본부가 도내 각 시‧군으로 경상북도 안전체험관 부지 공모 계획을 시달한 것은 잇따른 재난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포항시의 실정을 무시한 처사라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포항시가 경북 최대의 도시이자 공업과 해양의 도시로, 인근의 원자력발전소와 더불어 대형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과 항상 마주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촉발지진 이후 지난 5년여 간 시의회와 포항시가 재난 대응 방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안전체험관 건립을 행정안전부와 경상북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해 왔으나 이번 소방본부의 공모 발표로 포항 시민들은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공모를 그간의 노력과 재난지역에 대한 고려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처사로 규정하고 전면 중단할 것과 포항시의 노력과 피해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경상북도 안전체험관을 즉각 포항에 건립할 것을 촉구했다.     백인규 의장은 “지난 2017년 촉발 지진 이후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0조에 의한 지진피해 지역의 안전 체험관 건립을 위해 행정안전부 및 경상북도 관계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왔다.”며 “경상북도 안전체험관이 반드시 포항에 건립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북도 안전체험관의 포항 건립 촉구 결의(안)   포항시의회는 최근 경상북도 소방본부가 추진하고 있는「경상북도 안전체험관 부지 공모」에 대해 반대하며 포항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포항에 안전체험관을 건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포항시는 지난 2017년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촉발된 지진으로 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를 경험했고, 더불어 지난해에는 태풍 힌남노로 무고한 시민들의 소중한 목숨과 큰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   현재 11.15 촉발지진으로부터 약 5년, 태풍 힌남노로부터 8개월의 시간이 지났으나, 아직도 많은 시민들은 그날의 기억으로 고통받고 있다.   지난 3월 31일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도내 각 시․군으로「경상북도 안전체험관 부지 공모」계획을 시달한 바, 이는 잇따른 재난으로부터 큰 고통을 받고 있는 포항시의 실정을 무시한 처사로서 우리 시민들은 크게 실망할 수 있다.   포항시는 경북 최대의 도시이자 공업과 해양의 도시로, 인근의 원자력 발전소와 더불어 도시 곳곳에 위험요소가 자리하여 대형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과 항상 마주하고 있다. 11.15 촉발지진 이후 지난 5년여 간, 포항시와 포항시의회는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방재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안전체험관 건립을 행정안전부와 경상북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해 왔으나, 이번 소방본부의 공모 발표로 우리 포항시민들은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   이에 우리 포항시의회는 이번 공모가 포항시의 그간의 노력과 재난지역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처사로 규정하고, 50만 포항시민의 염원을 담아 아래와 같이 경상북도에 강력히 촉구 결의한다.   하나, 경상북도 소방본부는「경상북도 안전체험관 부지 공모」계획을 전면 중단하라.   하나, 경상북도는 포항시의 5년여간의 노력과 피해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경상북도 안전체험관을 포항에 즉각 건립하라.     2023년 4월 일         포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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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동부권
    2023-04-21
  • ■ 지방시대 기초의회와 기초자치단체의 향후 위상上
    ■ 지방시대 기초의회와 기초자치단체의 향후 위상上(5)     기관구성 다양화와 기초의회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미래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역 균형발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할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쏠림현상 등으로 국내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소멸’시대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새 정부는 ‘새로운 지방시대’를 목표로 추진하는 지방분권·균형발전 통합법 제정이 지연되면서 지방의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9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여야 간 공방으로 올해 3월 22일에서야 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2023년 4월15일 현재)‘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지방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설치되면서 본격적인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를 열어가게 된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난해 10월 대통령실 출입 지방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지방시대위원회는 대통령에게 정책을 건의하는 단순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핵심적인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법적 구속력을 갖춘 분권과 균형발전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우 위원장은 또 현재 중앙과 지방의 관계로는 국가가 처한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며 이제는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고, 국가가 해 오던 일의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가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지방시대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정책은 지방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지방소멸 위기가 닥쳐 다가왔기에 계획 수립과 실행에도 가능한 속도를 내야 한다. 또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지방분권 강화도 필수적인 만큼 이를 통합 추진할 향후 지방시대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 대한민국 어디든 균등한 기회를 가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이제라도 그것이 가능하려면 지방도 자생력을 키워나가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다. 특히 기초의회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위상과 역할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 같은 위상과 역할을 결정하는 변수는 어떤 것이 있을까. 기초의회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위상과 역할의 큰 물줄기, 그야말로 대변혁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에 달려 있다.   ◆ 기관구성 다양화와 미래 기초의회의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위상     2021년 1월 12일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근거 마련     후속 법안이 마련되고 이르면 다음 민선 9대부터는 가능할 수도   지방분권 고도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통치구조를 선택, 설계할 수 있는 권한(구성자치권, structural autonomy)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구성자치권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기관구성(형태) 및 구조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높은 수준의 지방자치권 확보의 근간이 된다.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형태) 다양화’란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의회 및 집행기관인 단체장의 선출방식을 지역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구성형태와 관련된 다양화를 말한다. 즉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분리되는‘기관대립형’ 또는 하나의 형태로 통합된‘기관통합형’ 혹은 절충형 등 다양한 형태를 말한다. 이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획일적이지 않고, 지역이나 지방자치 여건에 맞게 지방자치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헌법 제118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두도록 하였으나, 지방의회의 조지기, 권한, 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임방법 등 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도 법률로 규정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 헌법에서 현재와 같이 단체장-의회로 이원화된 기관대립형의 기관구성형태만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기관대립형의 기관구성의 구체적인 방식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안 역시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의 개정 없이, 현행 지방자치법 개정만으로도 기관구성 다양성을 규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21년 1월 12일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공포되었으며 이 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이때 개정된 「지방자치법」 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근거가 마련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와 집행기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에는「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의 경우 별도의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한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해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기관구성다양화는 이번 민선 8대에는 시행되지 않으며 후속 법안이 마련되고 이르면 민선 9대부터는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는 기관대립형(기관분리형으로 불리기도 한다)이다.(기관구성 형태별 유형은 다음 장에서 논의됨) 1991년에 지방의회의원, 1995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선거로 선출하면서 지방의회와 집행부를 각각 분리 구성해 오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보다 권한이 강해서 기관대립형 유형 중에서도 강단체장(=지방자치단체장 중심형).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의 다양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14년 대통령소속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지방자치발전 종합과제’로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를 미래과제로 선정하면서부터다.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방안으로 자치단체장 중심형(현행), 자치단체장의 권한 분산형, 지방의회 중심형 등의 큰 틀에서 모형을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정부 시절 2018년에도 발표한 <자치분권종합계획>에서도 “자치단체 형태 다양화”를 주요과제로 선정했다. 인구 규모, 재정 상황 등 지역별 여건에 따라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를 다양하게 운영하려는 수요가 있고, 주민의 기관구성 선택권 보장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해당 과제를 선정한 것이다.     ◆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3 형태별 주요 유형 6가지    역사와 선거문화와 등 지역민 선호도가 결국 중요 변수   우리나라의 경우 앞에서 언급 했듯이 현재로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분리된 기관대립형(혹은 분리형)이며 기관대립형 중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 중심형(강단체장형)에 속한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보면 많은 기관구성형태와 그에 따른 각 각의 많은 유형이 존재하며 각 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 나라와 지역이 가진 고유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주민들의 선호도 등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 정해진다고 봐야 한다. 결국은 지역주민들의 투표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이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므로 주민 선호도가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말할 수 있다.   전문가나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 분류방법이 있겠으나, 여기서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해 보기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별로는 입법 및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분리 여부에 따라 (A)기관대립형(=기관분리형), (B)기관통합형, 양자를 혼합한 (C)절충형 등 3가지로 대별 할 수 있다. 그리고 3가지 형태에 따라 유형을 개략적으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A)기관대립형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중심형과 △지방자치단체장 분산형, (B)기관통합형에는 △의회중심형과 △위원회형, (C)절충형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장 겸임형과 △책임행정관형 등 6가지 유형으로 중요한 모델은 거의 압축되는 셈이다. 아래 <표1> ~ <표6>에 보는 것처럼 주요 특징과 장단점이 정리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유형들의 공통분모를 찾아 이해를 돕기위해 편의상 정리 구분한 것임을 알려둔다.   <표 1>기관대립형,  지방자치단체장 중심형   <표 2>기관대립형, 지방자치단체장 분산형       <표 3>기관통합형,  의회 중심형     <표 4>기관통합형,  위원회형       <표 5>기관절충형,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장 겸임형   <표6>기관절충형,  책임행정관형                                      (영남의정뉴스 기획취재팀) < 이 기사는 안동시의회의 지원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 의정종합
    • 특집
    2023-04-15
  • 경북도의회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현지확인 실시
      지역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경북도의회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창기)는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최근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로 각광받고 있는 예산시장을 방문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창기)는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최근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로 각광받고 있는 예산시장을 비롯하여 충남 예산군에 위치한 新활력 창작소(대표 백종원 더본외식산업개발원) 등을 현장 시찰했다.   이번 예산시장 현지 시찰을 통해 전통시장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인구유입 및 청년 창업과 일자리 문제 해결의 좋은 해답이 될 수 있는‘예산시장 오픈스페이스 조성사업’추진상황과 주변시설을 확인했다.   또한 외식창업을 꿈꾸는 청년들과 관내 상인들에게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해 주는 시설인 新활력 창작소를 방문하여 청년 외식창업 지원 사업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김창기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장(문경)은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고, 지방만의 특색을 살려 사람들이 찾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예산시장의 사례처럼 지역의 전통시장을 활용한 청년창업이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우리 지역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고 인구유입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기반조성과 정책개발 및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의정종합
    • 모임/행사/현장방문
    • 경북도
    2023-04-13
  • 경상북도의회 및 시․군의회 입법관련 담당공무원 워크숍 개최
    도의회·시군의회 입법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한자리에   경북도의회가 도의회 및 23개 시․군의회 입법관련 담당공무원들이 「2023년 의회 입법관련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4월 6일부터 7)까지 경주 코모도호텔에서 도의회 및 23개 시․군의회 입법관련 담당공무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의회 입법관련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경상북도 각 지방의회에서 조례 및 규칙 제정 등 입법의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무능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전문 강사를 초청한 특강을 열었으며, 또한 도의회와 시․군의회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간의 업무정보를 공유하고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지방의회 입법정책의 전문성 및 역할 강화를 위해 “자치법규의 올바른 이해”와 “한글맞춤법과 법령기준”등을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진행한 직무특강은 경북도내 시·군 의회 입법관련 담당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아울러, 지방의회 조례 및 규칙 제정 등 입법 실무 중심의 질의․응답을 통해 담당 업무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높였으며, 이날 직무특강에 참석한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경북도의회 정창명 입법정책담당관은 “이번 워크숍이 입법관련 담당자들에게 좋은 밑거름이 되어 유익한 입법 활동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면서 “최종적으로 우리 경북도민 모두의 삶이 풍요로워 지는 입법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의정종합
    • 연구/세미나/토론회
    • 경북도
    2023-04-10
  • 경북도의회, 2023년도 제1차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개최
       현안연구과제 ‘꿀벌바이러스’, ‘항공물류지원체계구축’ 심의    경북도의회가 의회 다목적실에서 2023년도 제1차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3월 31일(금) 의회 다목적실에서 2023년도 제1차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연구단체로부터 제안된 2건의 연구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했다.   이번 연구과제 심의에서는 현안연구를 위해 새로이 구성된 꿀벌바이러스연구회(대표 박순범 의원)가 제안한 ‘경북지역 꿀벌바이러스병 발생 현황 조사 및 대응 방안 연구’와 통합신공항배후경제권연구회(대표 백순창 의원)가 제안한 ‘반도체․항공․방위산업 연계 항공물류지원체계 구축 연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과 심의위원의 논의를 거쳐 최종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규탁 의원은 경북이 직면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현안이 연구과제로 제안된 만큼 도의회 차원의 대안과 정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연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최근열 심의위원장은 연구결과가 도정과 의정활동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연구과정에서 수행기관과 연구단체간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연구과제가 계획대로 추진되어 경북도정과 도민의 삶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2개의 연구과제는 착수보고회 등을 거쳐 7월경 연구를 마무리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 의정종합
    • 연구/세미나/토론회
    • 경북도
    2023-04-04
  • 2023년도 광역자치단체, 4대 핵심과제와 5대 실천과제(下)
    ■ 2023년도 광역자치단체, 4대 핵심과제와 5대 실천과제(下)<4>   ◆ ❸지방외교법 제정   ◉ 지방자치단체 공공외교의 현주소와 확대 방안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외교법을 제정하고 지방외교도 확대 강화할 계획이다. 지방외교관직을 신설하고, 지방정부의 해외공관을 확대 설치해 국가전략 차원에서의 지방외교 활동을 펼치고 광역 비자 발급 등 외국인 근로자 정책 합리화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미국의 2019년 지방외교법 제정을 참고해 지방외교관직’신설 등 지방정부 외교활동 관련 입법 추진을 추진한다. ‘지방외교 전담 해외공관’현재 6개소(미국‧영국‧프랑스‧호주‧일본‧중국)에서 4개소(아세안, 중동‧아프리카, 중남미, 러시아‧CIS)를 추가해 총 10개소를 운영함과 동시에 광역비자발급 둥 외국인근로자 정책 합리화도 추진한다.   오는 6월초에 개최될 지방정부와 주한외국공관 간의 1:1 경제협력미팅 등을 통해 주한외국공관 등 네트워크 강화로 지방외교 역량을 제고시켜 나감과 동시에 지방공무원 국제교류 실무담당 연례회의를 통한 정보교류를 활성화시켜 지방정부 국제교류협력 경쟁력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그리고 시도 및 시군구 추천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된‘지방외교 자문위원회’운영 등으로 지방외교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경북도에서도 지방 주도 외국인 정책개선은 물론 도내 인구감소지역 5개 시‧군 지역에 특화형 비자로 외국인 인재 지역 정착을 돕는 등 외교정책에 폭을 넓히고 있다.   우리나라‘공공외교법’에서는 공공외교의 주체를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당연히 지방의회도 지방자치단체의 한 축이므로 포함된다)까지 폭넓게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외교부의 공공외교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지사는 매년 외교부 장관에게 공공외교 수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동법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외교 활동을 위하여 협력을 요청할 때 필요한 지원도 하도록 되어있다.   공공외교법은 2016년 2월3일에 제정했고 2016년 8월4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공공외교의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한편, 국가의 책무, 공공외교 기본계획의 수립,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공공외교 종합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 공공외교의 과제와 제도 정비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공공외교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부처의 협력 기관이지만, 동등한 위치가 아닌 부수적 기관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향후 공공외교의 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강조될 수밖에 없으며, 기능적 확대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특히 인터넷, SNS 등 소프트파워의 유통 및 확산으로 공공외교의 주체가 과거의 폐쇄적인 국가독점구조에서 새로운 新공공외교구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지방공공외교를 위한 지방의회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新공공외교의 필요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고려하면 여러 가지 맥락의 지방공공외교 패러다임 전환과 문제점 인식과 개선이 필요한 것 또 한 사실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는 그 유형과 관계없이 중앙정부와의 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현재 외교부가 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계획 및 예산을 보고받아 매년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일정 정도의 컨트롤타워 역할과 체계를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실제론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사이의 공공외교에 대한 개념 자체에 대해서도 서로 상이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공공외교 전담 부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운영체계도 중앙정부에 비해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중앙정부와의 원활한 협업을 위해서는 공공외교에 대한 실무자들의 인식과 태도, 중앙정부의 체계적인 관리, 지방자치단체 실무담당자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방자치단체의 인적 자원 보완 및 공공외교 행정체계의 정비 등이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7월 14일 외교부를 중심으로 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으로 구성된 ‘공공외교 지원 네트워크’를 출범시킨 바 있다. 2016년 공공외교법 제정 이후 2017년 공공외교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공공외교위원회에는 중앙부처와 민간만 참여함으로써 공공외교의 중요한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의견이 반영될 수 없는 구조였다. ‘공공외교 지원 네트워크’의 출범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에서의 역할을 보완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소속 국제화지원국장만이 참여하고 있어서 17개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를 반영하기에는 제한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인식 및 재정적 제한, 그리고 행정체계의 입체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체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공공외교의 정책 현실이 제한된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자율성, 전문성, 자원 동원 능력의 한계 등의 문제를 극복함과 동시에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수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공외교 추진체계의 정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의 공공외교 전문가 육성을 위한 지방직 공공외교 공무원 채용, 공공외교 실무자들을 위한 교육 훈련의 강화 등과 같은 제도 개선을 수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경북도의 ‘지방외교’ 본격화   경북도지사인 이철우(앞줄 왼쪽 세번째) 시도지사협의회장이 27일 도쿄에서 히라이 신지(앞줄 왼쪽 두번째) 일본전국지사회장(돗토리현 지사)을 만나 올해 하반기 6년 만에 ‘제7회 한일 지사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는 등 적극적인 지방공공외교에 나서고 있다/경북도 제공    이철우 도지사가 지난 1월 27일부터 3박 4일간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도쿄·오사카도민회 신년회 참석과 일본전국지사회 회장 면담, 경북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등 지방 외교 행보를 이어갔다. 배한철 도의회 의장 및 임종식 경북교육감도 지방 외교 사절로 동행했다.   이 지사와 일행은 먼저 일본 전국지사회장인 히라이 신지 돗토리현 지사를 만나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의 운영 방향과 현재 구상하고 있는 지방분권 및 지방시대에 대해 역설하며 한·일 지역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 가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직면한 지방소멸과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안을 소개하고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집중, 지방일자리, 교육문제 등 양 국가가 공통으로 직면한 문제에 해법을 공유하는 등 한일 지방 외교에 본격 돌입했다.   이어 도쿄 특파원 및 주일 대사 초청 간담회에서는 윤석열 정부 초대 시·도지사 협의회장과 경북도지사로서의 역할에 대한 각오를 밝히고 ‘지방시대를 통한 시대문제 해결’에 대한 평소 소신을 피력했다. 아울러 현재 처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했다.   ▲ "아시아의 작은 미국 되자"…경북도 외국인 정착 적극 지원 경북도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에 발맞춰 지역 최초로 '지역주도형 외국인 정책'을 시도한다고 지난 1월에 밝힌 바 있다. 경북은 급격한 인구감소와 청년유출로 기업 인력난과 대학 위기, 농촌 마비 등 3중고를 겪고 있다. 경북도는 기존 출산장려 정책만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 앞서 인구감소를 겪은 선진국처럼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펼치기로 한 것이다. 그간 국내 외국인 정책은 중앙정부 주도로 이뤄져 각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경북도는 지역산업과 연계해 해외 우수인력과 유학생을 유치할 '광역비자' 제도를 설계하고서 중앙정부에 역제안할 방침이다. '외국인 광역비자 제도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더 많은 우수 외국인 인재의 지역 정착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월 19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의 외국인 주민은 전국 17개 시도 중 6번째로 많은 9만8000여명으로 10년 전보다 74%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북도는 지금이 지방주도 외국인 정책 추진의 적기로 보고 '모범적인 외국인 공동체 조성'을 위해 지난 1월 1일 외국인공동체과를 신설하고 외국인 공동체 TF도 구성했다.   경북도는 이에 앞서 지난해 9월에는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 선정돼 290명의 외국인 숙련 노동자나 유학생 우수인재에게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통해 영주권 바로 아래 단계인 거주비자(F-2)를 도지사 추천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취업하는 외국인 인재들은 10년 이상 걸리는 거주비자를 바로 받아 비자문제로 어쩔 수 없이 한국을 떠나야 하는 불편도 해소될 전망이다. ‘지역특화형 비자’제도는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에게 비자 특례를 부여해 지역사회 정착을 장려하고 지역경제활동 촉진과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경북도는 올해 성공적으로 지역특화 비자 제도를 안착시키고 도내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체류 외국인을 늘이고자 ▲외국인의 입국부터 영주·귀화까지 지원하는 경북 비자센터 신설 ▲기업 일자리 연계 및 업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인 정착주거 지원 ▲외국인 지역특화형 희망이음 사업 추진 ▲고려인 주민 정착특화 사업 지원에 나선다.     '희망이음 사업'은 외국인 업무 전담인력 배치 및 외국인 정착과 관련 통·번역 서비스, 외국인 사례관리, 교육 등으로 외국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고려인 주민 정착특화 사업'은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세대별·수준별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하고 고려인 초등학생 자녀 대상 방과 후 돌봄교실도 운영하며, 문화·체육행사 등으로 지역사회 적응·정착을 지원하는 시책이다.   경북도는 또 외국인 사회통합을 위해 외국인 지역사회적응 특성화 사업, 거주지역 기반 조성 사업, 세계인의 날 한마음 축전 사업도 벌이며 내년에는 외국인 숙련노동자와 유학생 우수 인재들을 유치해 지역사회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경북이 아시아의 작은 미국으로 불릴 수 있도록 외국인들에게 따뜻하고 차별 없이 대우하고, 그들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모범적인 외국인 공동체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다.   ◆ ❹지방주도 국가 대개혁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교육, 노동, 복지, 국토인프라, 지역신산업 등 주요 분야를 지방정부의 주도로 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주도 국가 대개혁을 위해 교육(선진국형 생애 전주기 교육자치제 도입 및 전환 추진), 노동(지역 제조업 부활을 위해 노사 상생형 지역노동정책 추진), 복지(기회균등 실천과, 사회적 이동성 제고로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면서 지역민 통합으로 사회저거 비용을 최소화), 국토인프라(지역특성과 자율성을 살린 국토개발 및 인프라 구축), 지역신산업(지역주도의‘법국가적 글로벌 신산업 육성체계 정립) 등 5대 분야 개혁 추진을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중앙정부와 효율적인 분권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실현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지방정부 4대 협의체는 기자 간담회장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수정안’ 제정 및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또 정부에는 공공기관 이전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이를 위해 선제적으로 지방정부 4대 협의체 본부부터 세종시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경북도지사)은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안녕한 삶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적 관계로 발전하고, 때로는 혁신을 위해 보완 및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보완적 경쟁관계로 거듭나야 한다”며 “지속가능 지방시대를 성공적으로 열어 윤석열 정부와 함께 새롭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영남의정뉴스 기획취재팀) < 이 기사는 안동시의회의 지원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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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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