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6(토)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5.11.17 14:21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마약·환각물질 취한 운전 명확히 금지해야”

4056895_780610_1936.jpg
▲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

 

마약이나 환각물질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범죄가 반복되면서 입법적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압구정 ’처럼 약물 복용자의 난폭 운전사고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국회에서 관련 규정 정비가 추진된다.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4일 마약·환각물질 등 약물 복용 상태의 운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023년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한 20대 운전자가 서울 강남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을 계기로 본격 추진됐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5조는 과로·질병·약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조문 제목이 ‘과로한 때의 운전 금지’로 명시돼 있어 약물 운전 금지의 취지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조문 제목을 ‘약물의 영향,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로 바꾸고, 약물의 범위에 ‘환각물질’을 명확히 추가했으며 ‘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정된 부탄가스, 접착제, 톨루엔, 초산에틸, 메틸알코올, 아산화질소 등이 이에 포함된다.  

정 의원은 “약물 복용자의 판단력은 급격히 떨어져 돌발행동 가능성이 커지고, 대형 사고 위험 또한 높다”며 “개정안을 통해 약물 운전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실질적 장치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태그

전체댓글 0

  • 52412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정희용 국회의원, ‘약물 운전 금지’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환각물질까지 단속 확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