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취약계층 피해 손실 지원 방안 마련 시급
30 일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 ( 경북 경산시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이 기후위기 취약계층 의 정의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 소중립 ‧ 녹 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 일명 ‘ 기후위기 약자 보호법 ’) 을 대표발의했다 .
최근 극단적인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반복되는 가운데 , 차상위계층과 야외노 동자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 속되고 있다 . 그러나 현행법은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실질적 지원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와 노인 , 장애인 , 저소득계층 , 야외노동자 , 농어업 종사자 , 취약시설 지역거주자 등 사회적 ‧ 경제적 ‧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기후위기에 취약한 사람을 ‘ 기후위기 취약계층 ’ 으로 정의했다 . 또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기후보험 개발 및 보급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피해 보상 지원 규정을 신설했다 .
조지연 의원은 “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강화할 수 있을 것 ” 이라면서 “ 기후변화 문제는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인 만큼 , 앞으로도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 ” 고 말 했다 .
한편 , 조 의원은 지난 18 일 ‘ 기후보험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 를 국회에서 개최한 바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