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6(토)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3.07.28 09:58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고령자에 대한 맞춤형 고용정책 지원과 고령자 고용정책의 일부 권한과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양 추진

 

프로필사진_김형동.png
김형동 국회의원

 

 

김형동 국회의원 ( 국민의힘 , 경북 안동 · 예천 ) 은 27 일 ( 목 )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에 대한 맞춤형 고용정책 지원과 고령자 고용정책의 일부 권한과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담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 고령자고용법 )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 ·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 산업현장의 인력난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층 인적자원의 활용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학력 · 경력 부족 , 이직 · 전직 등으로 통상적인 노동시장 환경에서 취업이 특히 어려운 고령자가 교육 · 구인 · 구직 정보 제공 등을 받아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다 .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 고령자고용법 」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에 대한 정부의 고용 촉진 책무 신설 △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 지방자치단체장의 고령자인재은행 지정 및 단독 관리 권한 부여 △ 고령자 고용정보센터 ·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고령자 고용지원센터로 일원화 △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자 고용지원센터 공동관리 등이 있다 .

 

김형동 의원은 “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와 청년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2050 년에는 인구 절반 이상 (54.4%) 이 55 세 이상의 고령자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 된다 ” 며 , “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에 대한 맞춤형 고용정책 지원을 통해 ,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인 고령층의 고용률 향상과 경제적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김 의원은 “ 고령자 고용정책의 일부 권한과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양 함으로써 , 윤석열 정부의 국가철학인 지방자치 · 지방분권 확대 등을 통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고 말했다 .

태그

전체댓글 0

  • 74704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김형동 의원 , 「 고령자고용법 」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