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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6.03.2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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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의회.jpg
봉화군의회가 19일  지난 11일부터 9일간 진행된 제278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고 있다

 

봉화군의회(의장 권영준)는 1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1일부터 9일간 진행된 제27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8건과 동의안 등 기타안건 8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7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이 가운데 조례안 및 기타안건 16건은 원안 가결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봉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동윤 의원), 봉화군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승훈 의원), 봉화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훈 의원), 봉화 정자문화생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호 의원), 봉화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민호 의원) 등이 포함됐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정 가결됐다. 군의회는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사업비 20억 원을 삭감하고, 예비비 21억 8천만 원을 감액하는 한편, 로컬푸드직매장 리모델링 공사와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보수비 등 8건에 총 41억 8천만 원을 증액했다.

이에 따라 봉화군의 올해 총예산 규모는 당초 본예산 5,800억 원보다 540억 원 증가한 6,340억 원으로 확정됐다.

김옥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 여부와 예산 투입의 필요성, 타당성을 중심으로 면밀히 심사했다”며 “한정된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와 사업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권영준 의장은 “임시회 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준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의결된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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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의회, 제278회 임시회 마무리…추경 6340억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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