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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 농어촌 지방소멸 대응 법안 대표발의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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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8.2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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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농복합도시 읍 · 면 지역도 인구감소지역 지정 가능 … 지원 사각지대 해소 기대

   “ 농촌 소멸 대응은 지역균형발전 핵심 …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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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국회의원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 ( 경북 구미시을 ) 은 도농복합형태의 시 ( 市 ) 에 속한 읍 · 면 지역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에 따르면 ,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 · 군 · 구 단위에 한정되어 있다 . 이 때문에 시 단위로는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 실제로는 읍 · 면 단위 농촌지역에서 더 심각한 인구유출이 발생하더라도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한해 읍 · 면 단위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이 정부의 다양한 시책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

 

 

강명구 의원은 “ 겉으로는 도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농촌 인구 유출이 더 심각한 도농복합도시의 읍 · 면이 지금까지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왔다 ” 며 , “ 이번 개정안이 농촌지역 맞춤형 지원을 가능하게 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 도농복합시 인구소멸 대응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정책 연구 세미나 ' 가 이번 주 수요일 (27 일 )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이번 세미나는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이종배 의원 , 성일종 국방위원장 , 강민국 의원 , 구자근 의원 , 강명구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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