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민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 마련
최현숙 수성구의원 발의,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수성구의회 최현숙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발의한「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월 30일 수성구의회 제25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신규 공공체육시설의 명칭 및 사용료 규정 ▲주차장 요금 징수조항 마련 ▲기존 유료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실제 사용시간에 맞게 조정 ▲구민에 대한 사용료 감면조항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최현숙 의원은 공공체육시설인 ‘제2구민운동장’,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알파시티 저류지 생활체육시설’이 2024년에 준공됨에 따라 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 개정이 필요했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실제 사용시간에 맞춰 조정하고, 구민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규정을 추가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및 건전한 여가 활동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