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및 조례 제·개정 안건 처리

봉화군의회는 8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제25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및 조례 제·개정 안건 처리 등 10일간 일정으로 이어진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봉화군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봉화군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봉화군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봉화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봉화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봉화군 약용버섯 종균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3년도 봉화군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 등 총 13개의 안건이 상정됐다.
특히 2023년도 제2차 추경 예산안을 기정액 5,790억원 대비 1,870억원이 증가한 7,660억원으로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도로분야 수해복구사업 소규모사업 수해복구공사 임도 및 산사태위험지구 긴급복구비 정주여건 개선사업 등이 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처리해 제25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김상희 의장은 “수해 응급 복구를 위해 땀 흘려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