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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7.2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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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지방의회의 미래와 장래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州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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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州의회를  우리나라의 광역의회로만 단순 비교해서는 안된다. 독일 주의회는 자체 헌법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국가에 버금가는 의회를 생각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광역의회와 유사한 기능도 가지고 있다.

 

2023년 올해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어갈 전망이다. 지난해가 <자치분권 2.0시대>의 원년이라면 올해는 <지방시대의 원년>이 될 전망이다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도 지방의회가 인사권 독립에도 불구하고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등의 부재로 독립기관으로서 독자적 운영과 역할에는 분명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음도 상기시켰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과 함께 ‘지방의회법’제정 촉구를 통해 자치분권 2.0시대에 걸맞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정립해 도민이 주인인 진정한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기틀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도 2023년 신년기자회견에서 <준연방제>에 준하는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어쨌든 지방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는 광역의회뿐 아니라 기초지방의회도 지방시대의 변화된 정책환경 속에서 새로운 지방의회로 새길을 모색해야 하는 시기를 맞고 있다.

 

 또 제도변화를 바탕으로 의회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려는 노력 역시 동시에 요구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지방의회 위상 재정립을 위한 입법적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인 지방의회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해서, 정책 결정 차원에서 자치입법과 주민과의 관계에서는 주민과의 접점을 늘리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의 필요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연방국가이면서 지방분권 및 자치분권이 고도로 발달한 선진 독일과 스위스의 지방정치가 던지는 메시지는는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유럽경제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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