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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시장 선거판 뛰어든 朴
    연민 때문에 유영하 지지?, 지역 정가 다양한 분석으로 설왕설래   박근혜 전 대통령이 8일 유튜브에 올린 4분 54초 분량의 동영상에서 최측근인 국민의힘 소속 유영하 대구시장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후원회장을 맡은 사실도 밝히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8일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 출마한 유영하 변호사 지지 발언을 통해 선거판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박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사저에 입주할 때부터 관측된 '사저정치'가 본격화된 것이라는 관측이다.     박 전 대통령이 과거 선거의 여왕이라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에 대구시장 선거에는 박 전 대통령의 지지세가 어느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은 8일 동영상을 통해 "유영하 예비후보는 지난 5년간 제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저의 곁에서 함께 했다. 후원회장을 맡게 된 것은 유영하 후보의 부탁도 있었지만 이심전심이었다"며 공개지지 발언을 했다. 또 그는 "제가 이루고 싶었던 꿈은 다 이루지 못하였지만, 못다 한 이러한 꿈들을 저의 고향이자 유영하 후보의 고향인 이곳 대구에서 유 후보가 저를 대신하여 이루어 줄 것으로 저는 믿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같은 공개 지지발언을 놓고 어느 정도 예고된 수순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유 변호사가 지난 1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박 전 대통령이) 편지 형태든 아니면 육성을 통해서, 약간의 짧은 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런 만큼 지지발언은 예견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지난달 대구 달성군 사저 입주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이 "좋은 인재들이 저의 고향인 대구의 도약을 이루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한다"면서 후진 양성에 뜻을 언급는 데 이를 이것이 구체화 됐다는 분석이다.   정작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이같은 행보가 사저정치가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당사자인 유 변호사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저정치에 대해 '후원회장직 수락이 사저정치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일방적으로 곡해되고 과장된 의견"이라면서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정치에 개입하고 그러진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선거전에 뛰어들면서 14일 이후 시행될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박심(朴心·박 전 대통령의 의중)'이 영향을 얼마나 미칠지 관심을 끌고 있다. 당내 경선은 선거인단(당원)·일반국민 여론조사가 각각 50% 반영되기에 박 전 대통령 이 같은 행보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발언은 약간의 반응은 있겠지만 그것이 대세를 뒤집을 만한 효과는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다각도로 파장이 끼칠 것이라고 분석한다.       격전지로 손꼽히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적폐 부활 등의 프레임이 부활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보수 진영에서도 분란도 일어날 수 있고,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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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9
  •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지방자치법 2.0은 자치분권의 실질화"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감> 은 최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을 만나 ‘자치분권 2.0’ 시대가 주민들의 삶에 미칠 영향과 의미 등을 들어봤다. 김 위원장은 자치분권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행정학자로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및 지방자치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2019년 5월부터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하고 있다.32년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은 20대 국회에서 회기종료로 폐기된 이후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정부가 발의해 입법에 성공했다. 김 위원장은 “자치분권 2.0의 핵심은 주민이 주체가 되는 주민자치, 즉 자치분권의 실질화”라며 “2020년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등 자치분권의 법적 기반 완성으로 자율과 협력에 토대를 둔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시대가 개막돼 이제 주민주권 이념과 재정분권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관계가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이 지역의 주요 정책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개정 내용에 분명히 했다. 지방의회 인사권 확보, 특례시 지정,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의 방향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아 주민주권을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 역량을 강화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역대 정부에서도 지방분권 강화를 약속했지만 실질적인 실행까지 이뤄내지는 못했다. 김 위원장은 “법률에서 조항을 한두 개 바꾸는 건 크게 어렵지 않지만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처럼 200여 개 조항을 한꺼번에 바꾼 건 지방분권 역사에 엄청난 변화가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도와 시·군이 서로 생각이 다르고 단체장과 지방의회 사이에도 미묘한 갈등이 있었지만 문재인정부가 적극적인 자치분권 의지를 갖고 있었고 자치분권을 지지하는 세력이 굳건하게 존재해 ‘자치분권 6법’으로 불리는 제정·개정 법률이 통과될 수 있었다.” 김위원장은  특히 “코로나19 국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보다 먼저 효과적인 방역 조처를 시행해 국민에게 지방자치 역량에 대한 신뢰를 보여준 것도 지방분권 법률 제·개정에 도움이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시행한 이동식 선별진료소나 생활치료센터가 대표적이다. 지자체 스스로 자치행정 역량이나 정책 기획·실행 능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과 불신이 크게 줄어드는 계기가 됐다.” 그는 “민주주의는 각종 사회적 갈등과 의견 대립을 토론과 시스템으로 해결하는 것인데 그것을 학습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며 “1991년 이후 지난 30여 년 동안의 ‘자치분권 1.0’ 역사도 오랜 시간에 걸쳐 갈등 해결 시스템을 학습하고 또 정착해온 과정”이라고 말했다.  새로 제정된 중앙-지방협력회의법에 대해 김 위원장은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열리던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 등을 정례화·제도화해 국가-지자체 협력, 지역간 균형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지자체를 국정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지자체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지방자치 분권 역사에서 큰 획을 그었다.”고 덧붙였다. 향후 자치분권·균형발전 등 지역의 주요 현안들이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심의·의결될 전망이다. 그는 “저출산·고령화, 지역소멸 등 지자체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를 정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심도있게 검토·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역시 새로 제정된 주민조례발안법은 주민조례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하는 요건과 절차를 개선해 주민주권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 위원장은 “당장 2022년부터 주민조례청구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주민조례청구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청구안에 대한 이행력이 강화돼 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기존의 지방자치 ‘단체(장)’ 중심에서 주민이 주인인 주민주권 시대가 전개되고 ‘지방정부’의 위상과 기능이 대폭 높아졌다. 지방이 국정 운영에서 중앙과 함께 공동 책임자이자 동반자로 위상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지자체와 지방정부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무엇이 다를까? 김 위원장은 “자치단체가 중앙으로부터 지도·관리·감독을 받는 단체 개념이라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권한 사항만 빼고 지방이 마음대로 실력과 역량을 발휘해 주민생활과 삶을 위한 행정을 펴고 이를 위한 세수 재정에서도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에는 아직 지방자치단체로 돼 있고 학술적으로는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그는 “중앙과 지방이 일방적인 지도-감독 관계가 아니고 상호간 ‘협력 의무’ 조항을 법률에 명시해 건강한 견제를 이룰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지방분권 2.0 시대에 주민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구체적인 변화는 무엇일까?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조 목적 규정에 주민의 지방자치 행정 참여와 주민자치 원리를 명시했다.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기회가 많아질 것이고 지자체가 주민 수요와 지역사회의 가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지방정부로 거듭나는 새로운 변화를 주민들이 스스로 직접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점점 체감하게 될 것이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더 추진해야 할 자치분권 2.0 시대의 주요 과제로는 “주민주권 구현, 자치분권 내실화, 재정분권 확대”를 꼽았다.“자치분권 6법 이외에 주민소환법·주민투표법 등 관련 법률을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이루려면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자치분권이 필요한데 헌법 개정이 재추진돼야 한다.” 2018년 헌법개정 추진 당시 개헌안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다’라는 조문이 있었는데 이런 선언적 조항이 헌법에 반드시 담겨야 하고 주민주권을 구현하기 위한 자치권도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돼야 한다는 얘기다. “법률적이고 제도·행정·재정적인 측면에서 자치분권 2.0 시대가 개막됐는데 무엇보다도 자치분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응원, 지지가 이제 더욱 중요하다. 자치분권 정책이 지역에 안착해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치분권 시대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고 마무리했다.
    • 의정활동
    • 기타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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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시장 선거판 뛰어든 朴
    연민 때문에 유영하 지지?, 지역 정가 다양한 분석으로 설왕설래   박근혜 전 대통령이 8일 유튜브에 올린 4분 54초 분량의 동영상에서 최측근인 국민의힘 소속 유영하 대구시장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후원회장을 맡은 사실도 밝히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8일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 출마한 유영하 변호사 지지 발언을 통해 선거판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박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사저에 입주할 때부터 관측된 '사저정치'가 본격화된 것이라는 관측이다.     박 전 대통령이 과거 선거의 여왕이라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에 대구시장 선거에는 박 전 대통령의 지지세가 어느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은 8일 동영상을 통해 "유영하 예비후보는 지난 5년간 제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저의 곁에서 함께 했다. 후원회장을 맡게 된 것은 유영하 후보의 부탁도 있었지만 이심전심이었다"며 공개지지 발언을 했다. 또 그는 "제가 이루고 싶었던 꿈은 다 이루지 못하였지만, 못다 한 이러한 꿈들을 저의 고향이자 유영하 후보의 고향인 이곳 대구에서 유 후보가 저를 대신하여 이루어 줄 것으로 저는 믿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같은 공개 지지발언을 놓고 어느 정도 예고된 수순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유 변호사가 지난 1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박 전 대통령이) 편지 형태든 아니면 육성을 통해서, 약간의 짧은 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런 만큼 지지발언은 예견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지난달 대구 달성군 사저 입주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이 "좋은 인재들이 저의 고향인 대구의 도약을 이루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한다"면서 후진 양성에 뜻을 언급는 데 이를 이것이 구체화 됐다는 분석이다.   정작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이같은 행보가 사저정치가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당사자인 유 변호사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저정치에 대해 '후원회장직 수락이 사저정치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일방적으로 곡해되고 과장된 의견"이라면서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정치에 개입하고 그러진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선거전에 뛰어들면서 14일 이후 시행될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박심(朴心·박 전 대통령의 의중)'이 영향을 얼마나 미칠지 관심을 끌고 있다. 당내 경선은 선거인단(당원)·일반국민 여론조사가 각각 50% 반영되기에 박 전 대통령 이 같은 행보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발언은 약간의 반응은 있겠지만 그것이 대세를 뒤집을 만한 효과는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다각도로 파장이 끼칠 것이라고 분석한다.       격전지로 손꼽히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적폐 부활 등의 프레임이 부활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보수 진영에서도 분란도 일어날 수 있고,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 의정활동
    • 기타
    2022-04-09
  •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지방자치법 2.0은 자치분권의 실질화"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감> 은 최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을 만나 ‘자치분권 2.0’ 시대가 주민들의 삶에 미칠 영향과 의미 등을 들어봤다. 김 위원장은 자치분권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행정학자로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및 지방자치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2019년 5월부터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하고 있다.32년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은 20대 국회에서 회기종료로 폐기된 이후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정부가 발의해 입법에 성공했다. 김 위원장은 “자치분권 2.0의 핵심은 주민이 주체가 되는 주민자치, 즉 자치분권의 실질화”라며 “2020년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등 자치분권의 법적 기반 완성으로 자율과 협력에 토대를 둔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시대가 개막돼 이제 주민주권 이념과 재정분권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관계가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이 지역의 주요 정책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개정 내용에 분명히 했다. 지방의회 인사권 확보, 특례시 지정,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의 방향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아 주민주권을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 역량을 강화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역대 정부에서도 지방분권 강화를 약속했지만 실질적인 실행까지 이뤄내지는 못했다. 김 위원장은 “법률에서 조항을 한두 개 바꾸는 건 크게 어렵지 않지만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처럼 200여 개 조항을 한꺼번에 바꾼 건 지방분권 역사에 엄청난 변화가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도와 시·군이 서로 생각이 다르고 단체장과 지방의회 사이에도 미묘한 갈등이 있었지만 문재인정부가 적극적인 자치분권 의지를 갖고 있었고 자치분권을 지지하는 세력이 굳건하게 존재해 ‘자치분권 6법’으로 불리는 제정·개정 법률이 통과될 수 있었다.” 김위원장은  특히 “코로나19 국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보다 먼저 효과적인 방역 조처를 시행해 국민에게 지방자치 역량에 대한 신뢰를 보여준 것도 지방분권 법률 제·개정에 도움이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시행한 이동식 선별진료소나 생활치료센터가 대표적이다. 지자체 스스로 자치행정 역량이나 정책 기획·실행 능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과 불신이 크게 줄어드는 계기가 됐다.” 그는 “민주주의는 각종 사회적 갈등과 의견 대립을 토론과 시스템으로 해결하는 것인데 그것을 학습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며 “1991년 이후 지난 30여 년 동안의 ‘자치분권 1.0’ 역사도 오랜 시간에 걸쳐 갈등 해결 시스템을 학습하고 또 정착해온 과정”이라고 말했다.  새로 제정된 중앙-지방협력회의법에 대해 김 위원장은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열리던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 등을 정례화·제도화해 국가-지자체 협력, 지역간 균형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지자체를 국정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지자체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지방자치 분권 역사에서 큰 획을 그었다.”고 덧붙였다. 향후 자치분권·균형발전 등 지역의 주요 현안들이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심의·의결될 전망이다. 그는 “저출산·고령화, 지역소멸 등 지자체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를 정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심도있게 검토·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역시 새로 제정된 주민조례발안법은 주민조례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하는 요건과 절차를 개선해 주민주권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 위원장은 “당장 2022년부터 주민조례청구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주민조례청구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청구안에 대한 이행력이 강화돼 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기존의 지방자치 ‘단체(장)’ 중심에서 주민이 주인인 주민주권 시대가 전개되고 ‘지방정부’의 위상과 기능이 대폭 높아졌다. 지방이 국정 운영에서 중앙과 함께 공동 책임자이자 동반자로 위상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지자체와 지방정부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무엇이 다를까? 김 위원장은 “자치단체가 중앙으로부터 지도·관리·감독을 받는 단체 개념이라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권한 사항만 빼고 지방이 마음대로 실력과 역량을 발휘해 주민생활과 삶을 위한 행정을 펴고 이를 위한 세수 재정에서도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에는 아직 지방자치단체로 돼 있고 학술적으로는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그는 “중앙과 지방이 일방적인 지도-감독 관계가 아니고 상호간 ‘협력 의무’ 조항을 법률에 명시해 건강한 견제를 이룰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지방분권 2.0 시대에 주민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구체적인 변화는 무엇일까?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조 목적 규정에 주민의 지방자치 행정 참여와 주민자치 원리를 명시했다.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기회가 많아질 것이고 지자체가 주민 수요와 지역사회의 가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지방정부로 거듭나는 새로운 변화를 주민들이 스스로 직접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점점 체감하게 될 것이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더 추진해야 할 자치분권 2.0 시대의 주요 과제로는 “주민주권 구현, 자치분권 내실화, 재정분권 확대”를 꼽았다.“자치분권 6법 이외에 주민소환법·주민투표법 등 관련 법률을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이루려면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자치분권이 필요한데 헌법 개정이 재추진돼야 한다.” 2018년 헌법개정 추진 당시 개헌안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다’라는 조문이 있었는데 이런 선언적 조항이 헌법에 반드시 담겨야 하고 주민주권을 구현하기 위한 자치권도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돼야 한다는 얘기다. “법률적이고 제도·행정·재정적인 측면에서 자치분권 2.0 시대가 개막됐는데 무엇보다도 자치분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응원, 지지가 이제 더욱 중요하다. 자치분권 정책이 지역에 안착해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치분권 시대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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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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