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28(금)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입사하면 노조 강제 가입시키는 공공기관 47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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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10.1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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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가입 자유를 박탈하는 유니온숍 제도 , 전체 공공기관 347 개 중 47 개 (13.5%) 가 체결

  “ 미국과 프랑스처럼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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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김형동>

 

일부 공공기관이 노동조합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 유니온숍 ’ 제도 도입으로 인해 , 신입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가 박탈당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 안동 · 예천 ) 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 347 개 중 47 개 (13.5%) 가 유니온숍을 체결 (23 년 2 분기 기준 ) 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244 개 (70.3%) 공공기관은 유니온숍을 미체결했으며 , 56 개 공공기관 (16.1%) 은 무노조 공공기관으로 확인됐다 .

 

유니온숍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 사업장에서 근로자 고용 시 근로자 가 노동조합에 강제로 가입하게 하는 제도로써 , 「 노동조합법 」 제 81 조제 1 항제 2 호의 단서 조항에 따라 사업장별 단체협약을 통해 유니온숍 제도가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유니온숍을 체결한 공공기관 (47 개 ) 의 노조 가입률은 79.9% 로 , 유니온숍 미체결 공공기관 (244 개 ) 보다 노조 가입률 (67.5%) 이 12.4% 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 유니온숍을 체결했더라도 공공기관 단체협약 별로 노동조합 가입 대상이 천차만별이고 , 노동조합 자동 가입 후 탈퇴하는 인원들도 있어 노조 가입률 차이가 12.4% 에 그친 것으로 분석된다 .

 

전체 공공기관의 노조가입률은 70.75%( 직원 427,658 명 중 302,576 명 가입 ) 로 , 2021 년 기준 노동조합 조직률 14.2% 보다 56.55% 높은 것으로 기록됐다 .

 

상급단체별 공공기관 유니온숍 체결 현황을 살펴보면 , △ 한국노총 22.8%(24 개 ) △ 민주노총 16.5%(20 개 ) △ 미가맹 노조 4.6%(3 개 ) 등 순으로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공공기관 유니온숍 체결 비율이 미가맹 노조보다 4~6 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

 

노조 가입률 상위 10 개 공공기관은 △ 우체국물류지원단 (10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98%) △ 한국마사회 (95%) △ 대한석탄공사 (94%) △ 한국에너지공단 (93%) △ 한국콘텐츠진흥원 (93%) △ 한국자산관리공사 (92%) △ 한국국제협력단 (92%) △ 한 국지역난방 공사 (92%) △ 한국가스공사 (91%) 등 순으로 기록했다 .

 

유니온숍 제도는 근로자의 노조 가입의 자유를 침해하고 노조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며 , 심지어 노동조합이 노조 미가입자 · 탈퇴자에 대한 차별행위를 사측에 요구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

 

일부 해외 국가들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자유를 보장하는 입법을 통해 ,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국의 경우 연방법인 「 전국 노동관계법 」 에서 유니온숍을 규정함과 동시에 , 주 정부에서 유니온숍의 금지를 규정하는 경우 주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 프랑스는 「 노동법전 」 에서 모든 노동자는 자신이 선택한 노동조합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김형동 의원은 “ 특정 노조 가입을 강제하는 유니온숍 제도로 인해 , 신규 입사자의 노조 선택권이 박탈당하고 있다 ” 며 , “ 우리나라 또한 미국과 프랑 스 등처럼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 기득권 노동조합의 독점적 지위를 해소하고 노동조합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제 3 의 노동조합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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