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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6.01.2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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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운영 근거 마련 및 법률 유효기간 삭제 … 지역 활력 회복 기대

  김 의원 , “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모멘텀 만들어가는 출발점 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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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국회의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 ( 경북 안동 · 예천 ) 은 댐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 ( 약칭 : 댐주변친환경보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 일 밝혔다 .

 

해당 법은 지난 2018 년 댐 주변지역의 환경 보전과 지역 활용을 병행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으나 , 제도적 미비와 일몰 규정으로 인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워 그간 사실상 사문화돼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특히 , 현행 제도상 사업시행자 ( 지방자치단체 ‧ 한국수자원공사 ) 가 댐 친환경 활용사업으로 조성한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기관 등에 관리 ‧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편이 지속돼 왔다 .

 

아울러 현행법은 오는 2027 년 12 월 31 일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어 , 중 ‧ 장기적인 사업 계획 수립과 안정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

 

이에 이번 개정안은 △ 사업시행자가 댐 친환경 활용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및 시설물을 매각 ‧ 임대하거나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 △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 댐 건설 이후 각종 규제로 인해 형성돼 온 지역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고 , 댐 주변지역의 낮은 재정자립도와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 지역 여건에 맞는 친환경 활용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

 

김형동 의원은 “ 댐 주변지역은 오랜 기간 각종 규제와 제도적 한계로 인해 지역발전의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 채 소외돼 왔다 ” 며 “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사문화돼 있던 법을 되살려 , 댐 주변지역이 성장의 기반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모멘텀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 ” 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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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댐 주변지역 되살린다 ‘ 댐주변친환경보전법 ’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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