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 신고, 최대 1천만 원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구자근 의원 “무면허 의료 행위 국민 건강과 생명 위협...신고제도 활성화 필요”
최근 연예계를 비롯해 이른바 ‘주사 이모’ 논란이 잇따르며 무면허의료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경북 구미시갑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은 18일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에 대해 최대 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신고를 유도하거나 활성화할 수 있는 포상에 대한 조항은 마련돼 있지 않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신고 상금 제도가 일부 규정돼 있으나, 지급 한도가 최대 50만 원에 불과하며 제도 활용도 또한 낮아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행정 처분 건수는 총 583건에 달했으나, 신고 상금이 지급된 건은 5건, 총 지급액은 6년간 194만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구 의원은 “최근 무면허 의료행위가 일상생활로 파고들어 지인 소개나 사적 관계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행정 관청의 단속만으로는 적발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실제 발생 규모는 통계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부정의약품 조제 등의 행위는 약사법에 따라 신고포상 제도가운영되고 있고, 부정 식품 제조·가공 행위 역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최대 1천만 원까지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구자근 의원이 국민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근거법인 의료법상 신고포상 제도를 명시하고, 포상금을 대폭 확대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자발적 신고가 활성화되고,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조기 적발과 예방 효과가 높아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자근 의원은 “무면허·무자격자의 주사·링거 등의 의료행위는 단순한 불법을 넘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면서 “신고제도를 활성화하여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