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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2.1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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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증명사진.jpg
조지연 국회의원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임금체불기업의 합병·신주발행·주식상장을 제한하는 상법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최근 기업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임금체불 청문회 후속 조치로 분석되고 있다.

조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 임금체불액은 증가하는 추세며 2023년 임금체불액은 1조 7845억 원에 달했고, 피해 근로자는 27만5000명이었다. 지난해 집계된 임금체불액은 2조 448억 원, 피해 근로자는 28만3000명으로 확인되고 있다.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지배구조 재편, 오너 일가의 지분 확대 등을 일삼으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국회 청문회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골프장 매각, 사옥 매각 등으로 자금을 확보하고도 체불된 임금을 변제하지 않아 누적된 임금체불액이 1200억 원에 이르는 사례도 파악되고 있다.
 
조지연 의원은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기업에 대한 제재는 공정한 시장경제체제의 작동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조치라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을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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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국회의원, "임금체불 기업 주식상장 제한"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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