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산업 육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등의 제도적 기반 마련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39회 임시회 기간인 4월 26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경상북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처리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이형식(예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데이터산업 관련 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데이터 생산‧거래‧유통 활성화 지원 등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데이터산업에 대한 다각도의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경북의 데이터산업 기반을 견고히 육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구(상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위한 지침 마련 및 교육, 홍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사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소방서 행정기구 관할 구역 조정과 이에 따른 소방정원 조정 등을 반영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9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구거(도랑), 회무(사무), 입회(참관), 납골(봉안) 등 조례 속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17개가 포함된 99개의 조례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99개 경상북도 조례를 한꺼번에 개정하는 것이다.
이춘우(영천) 기획경제위원장은 조례 속 어려운 용어 정비에 대해 매년 행안부 권고에 따라 수동적이고 반복적으로 조례를 개정할 것이 아니라 자체 발굴 등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괄 개정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아울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이 도내 데이터 산업 육성과 도민의 안전 확보 등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조례 제·개정에 따른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세울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