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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3.3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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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광역자치단체, 4대 핵심과제와 5대 실천과제(下)<4>

 

◆ ❸지방외교법 제정

 

◉ 지방자치단체 공공외교의 현주소와 확대 방안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외교법을 제정하고 지방외교도 확대 강화할 계획이다. 지방외교관직을 신설하고, 지방정부의 해외공관을 확대 설치해 국가전략 차원에서의 지방외교 활동을 펼치고 광역 비자 발급 등 외국인 근로자 정책 합리화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미국의 2019년 지방외교법 제정을 참고해 지방외교관직’신설 등 지방정부 외교활동 관련 입법 추진을 추진한다. ‘지방외교 전담 해외공관’현재 6개소(미국‧영국‧프랑스‧호주‧일본‧중국)에서 4개소(아세안, 중동‧아프리카, 중남미, 러시아‧CIS)를 추가해 총 10개소를 운영함과 동시에 광역비자발급 둥 외국인근로자 정책 합리화도 추진한다.

 

오는 6월초에 개최될 지방정부와 주한외국공관 간의 1:1 경제협력미팅 등을 통해 주한외국공관 등 네트워크 강화로 지방외교 역량을 제고시켜 나감과 동시에 지방공무원 국제교류 실무담당 연례회의를 통한 정보교류를 활성화시켜 지방정부 국제교류협력 경쟁력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그리고 시도 및 시군구 추천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된‘지방외교 자문위원회’운영 등으로 지방외교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경북도에서도 지방 주도 외국인 정책개선은 물론 도내 인구감소지역 5개 시‧군 지역에 특화형 비자로 외국인 인재 지역 정착을 돕는 등 외교정책에 폭을 넓히고 있다.

 

우리나라‘공공외교법’에서는 공공외교의 주체를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당연히 지방의회도 지방자치단체의 한 축이므로 포함된다)까지 폭넓게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외교부의 공공외교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지사는 매년 외교부 장관에게 공공외교 수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동법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외교 활동을 위하여 협력을 요청할 때 필요한 지원도 하도록 되어있다.

 

공공외교법은 2016년 2월3일에 제정했고 2016년 8월4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공공외교의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한편, 국가의 책무, 공공외교 기본계획의 수립,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공공외교 종합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 공공외교의 과제와 제도 정비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공공외교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부처의 협력 기관이지만, 동등한 위치가 아닌 부수적 기관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향후 공공외교의 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강조될 수밖에 없으며, 기능적 확대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특히 인터넷, SNS 등 소프트파워의 유통 및 확산으로 공공외교의 주체가 과거의 폐쇄적인 국가독점구조에서 새로운 新공공외교구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지방공공외교를 위한 지방의회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新공공외교의 필요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고려하면 여러 가지 맥락의 지방공공외교 패러다임 전환과 문제점 인식과 개선이 필요한 것 또 한 사실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는 그 유형과 관계없이 중앙정부와의 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현재 외교부가 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계획 및 예산을 보고받아 매년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일정 정도의 컨트롤타워 역할과 체계를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실제론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사이의 공공외교에 대한 개념 자체에 대해서도 서로 상이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공공외교 전담 부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운영체계도 중앙정부에 비해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중앙정부와의 원활한 협업을 위해서는 공공외교에 대한 실무자들의 인식과 태도, 중앙정부의 체계적인 관리, 지방자치단체 실무담당자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방자치단체의 인적 자원 보완 및 공공외교 행정체계의 정비 등이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7월 14일 외교부를 중심으로 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으로 구성된 ‘공공외교 지원 네트워크’를 출범시킨 바 있다. 2016년 공공외교법 제정 이후 2017년 공공외교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공공외교위원회에는 중앙부처와 민간만 참여함으로써 공공외교의 중요한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의견이 반영될 수 없는 구조였다. ‘공공외교 지원 네트워크’의 출범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에서의 역할을 보완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소속 국제화지원국장만이 참여하고 있어서 17개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를 반영하기에는 제한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인식 및 재정적 제한, 그리고 행정체계의 입체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체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공공외교의 정책 현실이 제한된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자율성, 전문성, 자원 동원 능력의 한계 등의 문제를 극복함과 동시에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수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공외교 추진체계의 정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의 공공외교 전문가 육성을 위한 지방직 공공외교 공무원 채용, 공공외교 실무자들을 위한 교육 훈련의 강화 등과 같은 제도 개선을 수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경북도의 ‘지방외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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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지사인 이철우(앞줄 왼쪽 세번째) 시도지사협의회장이 27일 도쿄에서 히라이 신지(앞줄 왼쪽 두번째) 일본전국지사회장(돗토리현 지사)을 만나 올해 하반기 6년 만에 ‘제7회 한일 지사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는 등 적극적인 지방공공외교에 나서고 있다/경북도 제공

  

이철우 도지사가 지난 1월 27일부터 3박 4일간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도쿄·오사카도민회 신년회 참석과 일본전국지사회 회장 면담, 경북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등 지방 외교 행보를 이어갔다. 배한철 도의회 의장 및 임종식 경북교육감도 지방 외교 사절로 동행했다.

 

이 지사와 일행은 먼저 일본 전국지사회장인 히라이 신지 돗토리현 지사를 만나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의 운영 방향과 현재 구상하고 있는 지방분권 및 지방시대에 대해 역설하며 한·일 지역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 가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직면한 지방소멸과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안을 소개하고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집중, 지방일자리, 교육문제 등 양 국가가 공통으로 직면한 문제에 해법을 공유하는 등 한일 지방 외교에 본격 돌입했다.

 

이어 도쿄 특파원 및 주일 대사 초청 간담회에서는 윤석열 정부 초대 시·도지사 협의회장과 경북도지사로서의 역할에 대한 각오를 밝히고 ‘지방시대를 통한 시대문제 해결’에 대한 평소 소신을 피력했다. 아울러 현재 처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했다.

 

▲ "아시아의 작은 미국 되자"…경북도 외국인 정착 적극 지원


경북도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에 발맞춰 지역 최초로 '지역주도형 외국인 정책'을 시도한다고 지난 1월에 밝힌 바 있다. 경북은 급격한 인구감소와 청년유출로 기업 인력난과 대학 위기, 농촌 마비 등 3중고를 겪고 있다. 경북도는 기존 출산장려 정책만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 앞서 인구감소를 겪은 선진국처럼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펼치기로 한 것이다. 그간 국내 외국인 정책은 중앙정부 주도로 이뤄져 각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경북도는 지역산업과 연계해 해외 우수인력과 유학생을 유치할 '광역비자' 제도를 설계하고서 중앙정부에 역제안할 방침이다. '외국인 광역비자 제도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더 많은 우수 외국인 인재의 지역 정착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월 19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의 외국인 주민은 전국 17개 시도 중 6번째로 많은 9만8000여명으로 10년 전보다 74%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북도는 지금이 지방주도 외국인 정책 추진의 적기로 보고 '모범적인 외국인 공동체 조성'을 위해 지난 1월 1일 외국인공동체과를 신설하고 외국인 공동체 TF도 구성했다.

 

경북도는 이에 앞서 지난해 9월에는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 선정돼 290명의 외국인 숙련 노동자나 유학생 우수인재에게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통해 영주권 바로 아래 단계인 거주비자(F-2)를 도지사 추천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취업하는 외국인 인재들은 10년 이상 걸리는 거주비자를 바로 받아 비자문제로 어쩔 수 없이 한국을 떠나야 하는 불편도 해소될 전망이다. ‘지역특화형 비자’제도는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에게 비자 특례를 부여해 지역사회 정착을 장려하고 지역경제활동 촉진과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경북도는 올해 성공적으로 지역특화 비자 제도를 안착시키고 도내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체류 외국인을 늘이고자 ▲외국인의 입국부터 영주·귀화까지 지원하는 경북 비자센터 신설 ▲기업 일자리 연계 및 업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인 정착주거 지원 ▲외국인 지역특화형 희망이음 사업 추진 ▲고려인 주민 정착특화 사업 지원에 나선다.

 

 

'희망이음 사업'은 외국인 업무 전담인력 배치 및 외국인 정착과 관련 통·번역 서비스, 외국인 사례관리, 교육 등으로 외국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고려인 주민 정착특화 사업'은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세대별·수준별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하고 고려인 초등학생 자녀 대상 방과 후 돌봄교실도 운영하며, 문화·체육행사 등으로 지역사회 적응·정착을 지원하는 시책이다.

 

경북도는 또 외국인 사회통합을 위해 외국인 지역사회적응 특성화 사업, 거주지역 기반 조성 사업, 세계인의 날 한마음 축전 사업도 벌이며 내년에는 외국인 숙련노동자와 유학생 우수 인재들을 유치해 지역사회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경북이 아시아의 작은 미국으로 불릴 수 있도록 외국인들에게 따뜻하고 차별 없이 대우하고, 그들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모범적인 외국인 공동체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다.

 

◆ ❹지방주도 국가 대개혁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교육, 노동, 복지, 국토인프라, 지역신산업 등 주요 분야를 지방정부의 주도로 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주도 국가 대개혁을 위해 교육(선진국형 생애 전주기 교육자치제 도입 및 전환 추진), 노동(지역 제조업 부활을 위해 노사 상생형 지역노동정책 추진), 복지(기회균등 실천과, 사회적 이동성 제고로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면서 지역민 통합으로 사회저거 비용을 최소화), 국토인프라(지역특성과 자율성을 살린 국토개발 및 인프라 구축), 지역신산업(지역주도의‘법국가적 글로벌 신산업 육성체계 정립) 등 5대 분야 개혁 추진을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중앙정부와 효율적인 분권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실현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지방정부 4대 협의체는 기자 간담회장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수정안’ 제정 및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또 정부에는 공공기관 이전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이를 위해 선제적으로 지방정부 4대 협의체 본부부터 세종시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경북도지사)은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안녕한 삶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적 관계로 발전하고, 때로는 혁신을 위해 보완 및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보완적 경쟁관계로 거듭나야 한다”며 “지속가능 지방시대를 성공적으로 열어 윤석열 정부와 함께 새롭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영남의정뉴스 기획취재팀) < 이 기사는 안동시의회의 지원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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