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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도청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 준비

도청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법」개정안을 준비, 대표발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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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2.2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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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경북도청 신도시에 공공기관 유치하여 지역균형발전 이루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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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왼쪽)이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오른쪽)을 만나 경북도청 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방법 등에 논의하고 있다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은 21일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나 경북도청 신도시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 논의했다.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혁신도시와 달리, 도청 신도시는 광역자치단체 주도의 개발로 인해 이전 당시 계획했던 인구 목표에 미달하는 등 도시성장이 한계에 봉착했다.

 

도청 신도시의 계획 인구 대비 달성률은 △전남 81.4% △충남 31.7% △경북 22% 등의 순으로, 도청 신도시가 조성된 후 실제 인구 유입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회계 설치, 특수목적고·자율학교 설립, 연구기관·국제기구·종합병원·대학·산업단지 지원 등 60개 조문의 다양한 특례규정을 보유한 「혁신도시법」과 달리, 각종 특례규정이 빠진 「도청이전법」의 한계로 인해, 도청 신도시의 정주 여건은 혁신도시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다.

 

따라서 도청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함으로써,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 등을 바탕으로 도청 신도시를 활성화해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경북도청 신도시는 도로, 철도 등 기본적인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소모적인 행정절차 및 개발행위를 최소화할 수 있고, 혁신도시와의 시너지 효과와 혁신도시 조성 기간 단축, SOC 중복 투자 방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공공기관 유치의 최적지”라고 말했다.

 

아울러“경북도청 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이전함으로써, 도청 신도시를 경북 북부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여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국가균형발전시대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김형동 의원의 주장에 공감을 표하며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형동 의원은 경북도청 신도시에 혁신도시를 유치하기 위하여, 도청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국가균형발전법」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곧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도청 신도시의 특례규정을 혁신도시 수준으로 강화하여, 생활 인프라 및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도청이전법」전부개정안의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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