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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9.2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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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대도시 특례 인정기준과 같이 지방연구원 설립 인구 기준에 외국국적동포·외국인 포함 

개정안 통과 시 50만 미만 중·소도시도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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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연구원 설립요건 완화” 지방연구원법 개정안 발의한 김병욱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연구원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연구원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만 둘 수 있다.

 

하지만 지방의 중·소도시도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현안에 특화된 연구를 하는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연구원 설립 기준인구를 산정할 때 현행 「지방자치법」에 있는 대도시 특례 인정기준과 같이,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있는 외국국적동포와 외국인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보다 많은 도시가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병욱 의원은 “지방연구원의 가장 큰 장점은 지역 맞춤형 정책을 발굴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지자체가 외부기관에 발주하는 연구용역의 상당 부분을 지방연구원이 맡아 진행하면 통합적 연구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중‧소도시의 지역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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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국회의원, “지방연구원 설립요건 완화” 지방연구원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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