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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9.0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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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준비해야

 이영빈 구의원, 달서구청 휴게시설 기준충족 미달 지적

 

이영빈 달서구의원.JPG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이영빈 달서구의원

 

이영빈 의원(죽전·장기·용산)은 9월 7일 제291회 달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달서구청의 청소노동자 휴게시설의 열악한 환경을 질타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달서구청은 청사 청소를 위해 14명의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를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휴게시설의 규모가 협소하고 냉난방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영빈 의원은 “청소노동자들이 5평 남짓한 공간에 9명이 휴식하는가 하면, 창고로 쓰일법한 계단 아래 자투리 공간에서 냉난방 시설조차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말하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적극적인 정책 이행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2021년 8월 17일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에 따르면 2023년부터는 20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같은 령 제96조의2에서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장일지라도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등의 취약계층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도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2022년 8월 18일부터는 휴게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사업장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영빈 의원은 끝으로 “쉼에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고용노동부의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를 준수하여 노동을 존중하는 달서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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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빈 달서구의원, 달서구청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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